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단 편집) == 기능 등 ==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내지 제12호).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시정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 등의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보호위원회는 이상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이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보호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0조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에 이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72조 제3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