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단 편집) === 연차보고 ===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 제1항). 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