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신교/인물 (문단 편집) == 개요 == [[개신교]] 신자의 [[목록]]을 따로 분리한 문서. 등재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자신들을 개신교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종교 집단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개신교에 속한다고 자인(自認)하는 종교적 입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고 나무위키에 해당 인물 문서가 있는 경우 개신교/인물 문서에 수록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개신교인임을 밝혔을 경우.[* 단, 과거에 개신교인이었더라도 이후 본인이 개신교인임을 부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토론 관리 방침]]의 근거 자료 관련 문단에서 정하는 8순위 이내의 근거 자료를 통하여 개신교인임이 입증된 경우. * 개신교 교단의 목회자로부터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단, 과거에 세례를 받았더라도 이후 본인이 개신교인임을 부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특정 인물을 본 문서에 수록할 시에는 해당 인물이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 가능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위 조건을 만족하는 인물이 개신교 내에서 이단으로 판정된 종교집단에 속해있거나 그러한 종교적 입장을 가진 경우 표시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 문서의 종교 관련 문단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s:5|종교 분야 편집 지침]]에서 지정된 한국의 주요한 개신교 연합 기구의 결의 내용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교단결의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결의 내용이 주의, 경고, 이단성 있음 등으로 지정하는 것일 경우에는 ◇로, 이단, 사이비, 비 기독교, 비 성경적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단 판정 여부 표시는 해당 사례가 있다는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서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본 문서에 인물을 이단으로 기재할 시에는 해당 인물이 이단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 가능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