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발제한구역 (문단 편집) ===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이해 갈등 === 그린벨트를 풀어 물량 공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근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그린다. 이러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묶어 놓음으로서 주로 인근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높게 유지시킨다. 도시내 재개발이냐 그린벨트 해제냐의 갈등이 이것 때문이다. 해제 하면 안정적인 가격으로 새로운 아파트 등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인접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 말은 대도시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산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다. 한국 국민들의 재산중 평균 75%가[[https://brunch.co.kr/@rickeygo/55|#]] [[부동산]]이기에 자신의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는 민감한 문제이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 될 때 정부는 당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측정한 가격을 그린벨트의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한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민간 시장가로는 공시지가에 3배 이상으로 거래되는 토지의 가격이 정부가 수용하면 대부분 1.0 ~ 2.0배 사이로 가치 측정되며, 또한 이에 대한 거부권없이 '''강제 수용''' 당한다. 토지주들은 이것이 정부가 긴 세월 개인의 사유지를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인근 도시의 부동산 가격 임의적 상승 조절 및 필요할 때마다 싸게 구입해 개발하기 위한 허울뿐인 정책이라며 자본주의에 어긋나는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한다. 원 토지주들은 40년을 넘는 세월동안 세금만 내며 어떠한 개발도 못하는 땅을 강제로 끌어 안고 있었는데 긴 세월에 대한 정부의 보상에 불만을 품는 셈.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토지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판단과 함께 녹지 보존으로 인한 공공에 복지에 모두의 이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토지주, 원주민, 정부, 환경론자들과 부동산 기득권층, 투기꾼 등이 복잡히 얽혀서 그린벨트 해제는 소요 되는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고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문제다. 그린벨트는 대한민국의 후손에게 남겨줘야할 자연 유산이면서도 토지주들의 정당한 재산인 동시의 그 자손들의 유산이기도 하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다. 옆 나라 [[중국]]처럼 정부가 모든 토지를 갖고 임대하는 형식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그린벨트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토지는 사유지인만큼 나라가 매입해 국유지 전환을 하여 보존을 하든지 사유지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단, 한국 법원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린벨트 규정 자체는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