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발제한구역 (문단 편집) === 사유재산권 침해 === 자연보호를 빌미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그린벨트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는 토박이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물려져온 땅이 강제로 수용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 특히 국내 그린벨트 제도에 비판적인 사람 중 일부는 런던의 그린벨트는 '''국유지'''인데 비해, 한국의 그린벨트는 7할 이 넘는 비율이 '''사유지'''라는 점에서 그린벨트의 부당성을 설파하기도 한다.([[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00602102269002001|폐지론자들의 주장]]) 거기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보상조차 거의 없다시피하다. 사실 이러한 보상의 문제는 한국의 도시계획 제도의 구조에서 나온다. 현행 법률상 도시계획에서 보상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의 일종이라서 해당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용도구역은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 자기 땅이 주거용지라서 공장을 못 짓는다고 보상을 해달라는 식의 주장을 받아주면 용도지구라는 것을 운용할 수 없긴 하다. 문제는 이런 논리를 재산권이 극히 침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에까지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것.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하나 구역의 지정에 대한 보상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그 보상 역시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그린벨트 지정 후 (1)종래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2)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인 경우는 강제수용당하는 급으로 고통이 크다고 보아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89헌마214등).[* 주의할 점은 이 때도 헌법 23조 1, 2항에 반하는 것이지, 3항에 의하여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23조 3항의 범위를 수용 그 자체의 규정으로만 보는 독일식 분리이론에 가까운 헌재의 입장을 독일과 달리 23조 3항에 있는 사용, 제한이란 문구는 왜 무시하는지 비판하는 견해도 유력하다. ~~뭔 소리야~~ 즉 공공복리를 위해서(2항)라 해도 그에 비해 재산권 침해(1항)가 과도하다고 했지만, 보상을 지급할 의무(3항)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 헌법상 3항의 수용, 사용, 제한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만 한다. 이에 독일과 달리 한국 헌법은 수용(개발사업 등) 뿐만 아니라 사용과 제한(그린벨트의 경우)도 대상인데 왜 이는 언급하지 않냐는 것.] 하지만 국토균형개발과 자연보호의 목적을 근거로 공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식의 논리도 만만치 않은 만큼 그린벨트 제도 자체의 폐지는 아직 요원해보인다.[* 문제는 그린벨트 목적이 과도한 도시 팽창으로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상술했듯 국가가 개발하고 싶을땐 해제하여 개발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으며, 실제로 그린벨트의 대부분은 그렇게 풀려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만든 목적이 도시 팽창을 막거나 지속적인 자연보존과 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도중에 풀어버리면 안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자연보존이란 단어 자체가 그냥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된 것.]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미비한 보상 제도에 대한 보완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