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발제한구역 (문단 편집) == 현황 == [[파일:구 그린벨트.jpg|width=500]] [[2001년]] 이전의 구 그린벨트 현황 [[파일:신 그린벨트.png|width=500]] [[2001년]] 이후의 그린벨트 현황. [[https://map.vworld.kr/map/ws3dmap.do?initTab=layer&initMode=2D&lyrIde=LYRIDE_0000000000032|개발제한구역 현황(국토교통부 브이월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스프롤 현상|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가보안, 도시의 정체성 및 성장 관리를 위한 경우 등의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공무원)|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스프롤 현상|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그린벨트 지역 내의 토지 중 종래의 목적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애초에 나대지인 경우는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헌법 판결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는 '''사용도 못 하는데 개발도 하지 못하는 채로 아무도 사 주지 않을 땅을 껴안고 재산세만 매년 내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권익 침해가 극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으며, 2003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토지개발권 사유제 하에서 그린벨트 토지 보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