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고기 (문단 편집) == 푸아그라와 개고기 == 한국의 경우에는 개를 도축할 때 전통적으로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때려 잡는 방법을 많이 써왔다.[* '복날 개 패듯 때린다.'는 말의 어원이 여기에 있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도 개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 때렸는데 이는 때려야 고기가 연해지고 맛이 좋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피나 내장도 제대로 제거 안하고 처리했다간 고기에 피가 베이고 오물 냄새나는 끔찍한 고기가 된다] 이러면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에선 이러한 생산 방식에 대해 '동물 학대다', '잔인하다'며 비난을 했다. 개고기에 대해 자주 태클(?)을 걸어오는 서양인들도 이에 대해 비난을 자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국내 일각에선 "너희 서양인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너희가 먹는 [[푸아그라]]를 생각해봐라. 푸아그라 생산 방식이 훨씬 더 잔인하고, 학대에 가깝다."며 반박하곤 했다. 이러한 연유로 개고기 논쟁에선 푸아그라가 곧잘 반박 수단으로 언급되곤 했었다. 그러나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다. 즉 가령 '이러 저러하니 잔인하지 않다. 학대가 아니다.', '모든 육식에는 살생과 잔인성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며, 잔인성의 크기를 비교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이젠 과거와 같은 도축 방식은 불법화됐다.' 등의 반론을 펼쳐야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올바른 반론이 되는거지[* 형식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일뿐, 반론의 내용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는 별개 문제다.], "너희가 그런말 할 자격 있냐? 너희도 잔인하게 생산하는 고기(푸아그라) 있잖아?"라고 말하는건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 형식적으로 올바른 반론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개고기든, 푸아그라든 간에 기존의 전통적 생산 방식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동물 학대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금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생산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전통적 생산 방식을 금지하고, 상대적으로 덜 잔인한 방식으로 생산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생산·판매·섭취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생산만을 금지하고, 판매하거나 섭취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아예 생산·판매·섭취를 모두 금지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전통적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개고기/푸아그라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첫 번째 방법은 의미가 없고, 두 번째 방법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고기의 경우 한국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쓰고 있다. 즉 현재 한국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 동물보호법에서의 동물은 모든 동물을 의미하진 않는다. 포유류, 조류는 전부 포함되고,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반면 무척추동물은 전부 제외된다.]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이제는 과거처럼 목을 매달거나 때려 잡는 방법으로 도축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따라서 현재는 개 도축시 보통 전기를 이용한 방식(이른바 전살법)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국내 동물보호단체는 전살법도 동물보호법상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 개농장주를 고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 전살법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도축방법으로서 다른 동물을 도축할 때도 쓰이는 방법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사건·사고 문단 참조) 그리고 푸아그라의 경우에는 영국,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푸아그라 생산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한다. 다만 해당 법이 푸아그라의 전통적 생산 방식만을 금지한 것인지(위에서 말한 첫 번째 방법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절대 생산할 수 없도록 한 것인지(위에서 말한 두 번째 방법을 택한 것인지)는 이 정보만으로 불분명하다. 한편 푸아그라 논쟁에서 푸아그라 비판론과 개고기 논쟁에서 제기되는 개고기 비판론은 그 주장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거위를 먹는 건 괜찮지만, 푸아그라를 생산하기 위해 거위를 학대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개를 먹는 건 괜찮지만, 개를 학대하듯 사육하거나 잔인하게 도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라"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