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고기 (문단 편집) === 일부 개고기 금지론자들의 만행 === * 일부 개고기 금지론자 및 관련 단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피해를 주곤 한다. 특히 매년 복날만 되면 개고기를 파는 시장이나 식당 앞에서 시위를 하며 사실상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곤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39173|#]] 뿐만 아니라 개고기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하곤 한다. 이처럼 개고기 금지론자들 중에는 남에게 큰 불편과 피해, 모욕을 주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행동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폐를 끼치고 있다.--그럼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왜 먹지?-- 타인의 영업장 앞에서 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인터뷰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복날 개고기 식당 앞에서 펼쳐진 개고기 반대 시위 현장을 취재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모(26·여)씨는 "도축 과정의 문제를 떠나서 개를 먹는 건 반대"라면서도 "이렇게 가게 앞에 있는 건 업주와 싸우겠다는 태도다. 나는 캠페인 내용을 옹호하는데도 업주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는 사람을 비인간적이라고 몰아가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117231|#]] 물론 한국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를 먹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다.(하지만 그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별개 문제일 것이다.)[* 또한 물론 '개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또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자유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집회나 시위를 통해 그러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주장을 넘어서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따를 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집회나 시위를 한다면 명백히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강요죄]], [[모욕죄]] 등이 해당할 수도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실제 사법 처리된 사례도 있다. 유명한 개고기 금지론자인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박소연]]은 말복을 맞아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으로 몰래 들어가 사육장 운영자에게 "장사하지 말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며 큰 소리로 말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사육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14089|#]] 설령 '개를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이더라도 나머지 소수에 대해서 '너도 먹지 마'라고 강요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를 먹든, 안 먹든 그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속하는 문제이지 다수의 힘으로 특정한 선택을 강압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게 개가 가족이고, 친구이며,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타인도 개를 나처럼 대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개는 소, 돼지, 닭, 오리, 각종 수생동물들처럼 그저 식량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반려동물이면서 동시에 식량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를 반려동물로 기르면서 동시에 삼겹살을 즐기는 사람, 물고기를 기르면서 생선회를 즐기는 사람들은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개에 대한 내 관념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요컨대 만약 '개고기를 먹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평화롭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주장'만' 해야지, 타인에게 개고기 먹지말라고 강요하는 거나 타인의 영업장에 가서 영업방해에 가까운 시위를 해선 안될 것이다. * 일부 동물보호단체 관련자들은 개를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사육장에 몰래 들어가 개를 절도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법 처리된 사례도 있다. 실제 유명한 개고기금지론자인 [[박소연(사회운동가)|박소연]]은 말복을 앞두고 새벽에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에 들어가 개를 몰래 갖고 검찰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뿐만 아니라 또한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을 몰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http://yna.kr/AKR20200103125600004?did=1195m|#]] 정작 박소연은 후에 4년 동안 구조한 개 203마리를 합법적인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안락사[* 따지고 보면 안락사가 아니라 그냥 약물로 도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개를 고통 없이 보낸 게 아니라,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독극물 주사로 살처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완벽하게 몰락했고, 2020년 이후로는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무작위로 고소하며 [[기획고소|합의금 장사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이 상황은 2022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 건당 2~30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는 식으로 고소를 남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자진납부하는 인원들을 제외하면 재판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 기준으로 죄다 10~15만원씩 내라는 판결밖에 못 받고 있다. 사실상 패소. * 일부 해외의 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의 식용견들을 식용견 농장에서 구입해간 뒤에''' "한국에서 불쌍한 개들을 구조했다. 얘들을 좀 돌봐주세요" 하면서 '''모금활동을 벌인 뒤 큰 금액이 모이면 일부만 입양시키고 나머지 개들은 전부 [[안락사]]를 시키는 등''' 식용견들을 '[[기부금]] [[앵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670313|미국으로 팔려간 입양견 '앵벌이' 논란]] *일부 개고기 금지론자 및 관련 단체들은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곤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277&aid=0004069575|#]]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선호도 등은 '프라이버시'로, 범죄나 비윤리적ㆍ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언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62758|보도]]에 따르면 이런 일도 있다. 5년차 직장인 장모(36) 씨는 초복을 앞두고 서울 종로의 한 ‘보신탕’ 가게를 찾았다. 직장 동료와 함께 ‘개고기’를 먹으러 온 장 씨는 매년 복날이면 보신탕 가게를 찾지만, 주위 동료에게는 비밀로 한다고 했다. 지난해 개고기 얘기를 사무실에서 꺼냈다가 다른 직원과 말다툼까지 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 씨는 “개고기를 먹는 행위가 불법도 아닌데, 일부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몰아간다”며 “오히려 반발심에 1년에 한 차례는 꼭 개고기를 먹으려 한다”고 답했다. 이날 장 씨와 함께 보신탕 가게를 찾은 신모(35) 씨도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욕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말 꺼내면 논쟁이 되니까 주위에 말은 하지 않지만, 보신탕을 끊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 20대 직장인은 “보신 문화는 개인의 선택에 맡길 사항이라 한쪽의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장년층의 악습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 현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고기의 도축, 유통은 해당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관계 당국 해당 법에 따른 규제를 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위생 관련 법규, 가령 식품위생법 등의 규제는 받는다.] 이에 대해 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개고기의 도축과 유통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게 하자는 건의가 나오고 있으나, 개고기 금지론자들이 이를 극렬히 반대하여 수십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된 고기를 먹을 타인의 권리가 침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상당한 민폐행위라 할 수 있다. 금지론자들은 개고기가 청결치 못한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먹지 않는게 좋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개고기의 청결한 도축과 유통을 방해했다는 것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다만 동물단체의 방해'''만'''으로 관련 법이 미비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애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묶는 가축의 범위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정도에 그치며, 축산물 등급제 측면에서 보면 그 달걀마저도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는(물론 대부분의 달걀이 등급평가를 받는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냥 축산물 관련 법 자체가 매우 미비하다. 또한 개고기로 유명한 모 시장등 일부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를 대량으로 도축하는 일은 없다. 해봐야 시골에서 너댓마리씩 도축하는데 관련 유통환경을 일일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어떻게든 개를 무작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에 넣는다해도, 비슷한 위치인 뱀, 토끼, 고양이 등 다른 보신음식이 되는 동물들도 그럼 위생관리법의 구속을 받게 해야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는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 반발할지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