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고기 (문단 편집) ====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명령 사건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부령|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케어|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개 1마리를 도축한 개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약식명령)했다. 이 결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개 도축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하지만 이는 동물보호단체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한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5/2018062501426.html|#]] 농장주 A씨는 동물보호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 사육장을 지어놓고 개 4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사육장 창고로 쓸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다.]로도 약식기소됐다. 그리고 A씨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 절차를 받았다. 그런데 정식 재판과 달리 약식명령에서는 법원이 각각의 혐의 사실에 대해 어떻게 법리적으로 판단했는지를 설명한 판결문을 내놓지 않는다. 이 때문에 A씨가 사육장 운영을 하면서 건축법이나 가축분료관리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인지, 개를 도축한 것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과만으로 개 도축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말할 수 없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5/2018062501426.html|#]] 참고로 [[약식명령]]은 사안이 가벼운 범죄 등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태료 등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로서 피고인이 “정식으로 재판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실제로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정식재판을 요청해 다퉜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아쉽다”며 “A씨는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전혀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더니 ‘잘못했나보다’ 하고서는 변호인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5/2018062501426.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