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고기 (문단 편집) ==== 전기 이용 개 도축 사건 ==== 허가나 면허 없이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죽이는 것이 불법으로 명시되기 이전에, 전기를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농장주를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재판은 2017년도에 있었다. 그리고 2심까지 무죄었던 사건을 '''[[김소영(법조인)|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이 된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 하였다.''' 사건은 이러하다. 개 농장 주인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電殺法)'으로 도축하였다. 그러자 동물보호단체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며 A씨를 고발하였고, 결국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개 농장 주인은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며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1심 법원은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3939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15918|#]] 곧 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닌만큼,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려면 동물이 일반적으로 도살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잔인하다는 평가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형벌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의 일종"이라며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7941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15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42396|#]] 그러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72168#cb|대법원(주심 김소영 대법관)에서는]]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렸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살법이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정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1) 전살법은 여러 동물에 대해 고통이 없는 도살 방법으로서 평가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적어도 "개"에 대해서도 고통이 없는 도축방법인지는 동물의 종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았고 (2) 실제 합법적으로 전살법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 가축의 사육 및 도축 환경 등까지 같은 법, 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되지만,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본 사안에서도 그것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려면 도축환경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즉 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한순간에 무의식에 빠뜨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전기 도살'했다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이므로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갖다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하였는데,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도살 방식은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게 해야 하는데, 이씨의 도살 방법은 이런 과정 없이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기에 인도적 도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http://yna.kr/AKR20191219131100004?did=1195m|#]] 이러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대해 동물권단체는 “(개 도축업자) 대부분이 이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농장 현장을 단속해서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개 식용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육견인연합회 측은 “이씨가 쓴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전기도살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대로 하면 쇠꼬챙이를 뇌와 가까운 쪽으로 대서 도살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라며 “판결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육견협회 측도 “육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머리에 전류가 흐르게 하고 방혈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 내용이기 때문에, 개 도살을 금지하는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51014001&code=940100|#]] 한편 이러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은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하였다.[[http://news1.kr/articles/?380529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