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고기 (문단 편집) === 기타 === * 개고기를 이용하여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리실 등의 환경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상술되어 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없이 식품위생법의 적용만으로는 위생관리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개 도축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던 데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도축을 하는 현장을 고발해야 하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는 차선책으로 식품위생법을 이용해 고발을 많이 한다.[* 그런데 동물보호단체 내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왜냐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개고기를 식품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건축법을 이용해 무허가 도축장을 건축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 당연한 얘기지만, 개를 훔쳐서 고기로 팔 경우, 동물학대 이전에 [[절도죄|절도]] 범죄에 해당한다. 물론 이건 개만 그런게 아니라 어떤 동물을 훔쳐도 마찬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