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고기 (문단 편집) === 생산·판매·섭취 === 2023년 4월 26일까지는 한국에서 개고기 생산, 판매, 섭취는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합법화에 따른 규제도 없는 그레이 에리어 상태에 있었다. 한국에서는 [[86 아시안 게임|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4년, 전두환 정권이 외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 당시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이라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서울시]]는 특별 고시로 '개고기 판매 금지'를 내린 적이 있으나, 이후 사문화되었고, 제정 주체인 서울시에서도 스스로 사문화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정 일자가 1984년이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이 고시는 [[86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맞이하여 외국 일각에서의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만든 것이었다. 게다가 법률이 아닌 고시에 불과한데다가, 그것도 서울시 내부 고시였으므로 서울시 이외에는 개고기 판매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당연히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리가 없었고, 이 고시를 즈음해서 개장국이란 이름 대신에 보신탕과 사철탕, 영양탕 등 이를 에둘러 말하는 이름만이 범람했을 뿐이었다.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 국제 행사 개최에 열을 올린 한국 정부가 선진국의 비난 여론에 눈치를 보며 시행한 것이라 올림픽이 끝나자 바로 사문화되었다. 2014년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서울시에 해당 고시와 관련한 질의를 보냈는데, 서울시는 "해당 고시는 1987년 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문화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보내기도 하였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즈음하여 외국 일각에서는 비슷한 비난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정부에서 했던 외국 눈치보기 식의 대응과 달리 한국 정부는 [[문화상대주의]]를 바탕으로 외국의 비난 여론을 무시했다. 이조차도 소수 의견이었고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및 그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적어도 개고기의 생산, 즉 도축은 불법화되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허가나 면허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모두 불법화한 것이다.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여기서 식용을 위해 개를 도축하는 경우를 포섭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개를 도축하기 위한 허가나 면허를 내려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개는 가축을 도축하기 위한 규제를 설정하는 법안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국 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려던 업주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나왔다. [[https://www.youtube.com/watch?v=rWrX0ZL4VX0|#]] 해당 사건이 개고기 생산에 얼마만큼의 압박을 가져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어디까지나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일 뿐이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생산하는 농장이나 이를 판매하는 업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이미 생산된 개고기를 유통하거나 섭취하는 행위가 불법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실제로 개고기가 한국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