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사육 (문단 편집) == 목줄(가슴줄), 입마개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註]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 더 나아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상죄]],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를 산책 시킬 때는 '''반드시 개줄'''을 채우고 다니도록 한다. [[맹견]]은 '''[[입마개]]'''도 착용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개줄 길이를 2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20kg 이상의 중형견, 대형견을 산책시킬 경우 등산화 등 접지력 좋은 신발도 가능한 챙기는 것이 좋다. 물론 개 주인의 충분한 완력도 필수다. 개줄 좀 하고 다니라고 충고할 경우 "우리 집 개는 얌전한 개란 말이에요."라는 말을 하는 애완견 주인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는 잘 모르는 소리다. [[https://www.youtube.com/watch?v=EC7ln917oiU|참고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보자. 얌전한 사람도 화를 내듯이 얌전한 개들도 화를 낸다. 그리고 개는 화가 나면 문다.[* 애완견이 사람을 무는 이유는 다양하다. 단순히 화가 나서 물어 버린다고 할 수는 없다. [[골든 리트리버]]같은 경우는 성격이 좋아서 사람을 잘 물지 않는 애완견으로 알려졌는데, 옛날부터 수렵견으로 사용해 본능적으로 무는 것을 좋아한다. 화가 나지 않아도 충분한 스트레스 해소, 훈련이 안 됐다면 장난으로 사물이나 사람도 충분히 물 수도 있다.] 한번 아드레날린이 돌아버린 개는 주인이고 뭐고 없다.''' 그들도 [[늑대]]의 아종인 만큼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설령 훈련을 잘 받아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자기 무리(주인과 가족)에게는 선을 지킬 줄 알고 얌전하게 구는 개라고 하더라도 자기 무리가 아닌 타인에게까지 항상 얌전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아무리 철저하게 훈련하더라도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개들이 사람들의 상식과 도덕관념, 규칙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만큼, 이건 개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기본 상식'''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완견은 단순히 아드레날린이 돌아버렸다 해서 물어 버리지는 않는다. [[https://puppyhappy.tistory.com/6|참고 자료]] 개가 흥분하는 경우도 다양하다. 산책하러 가서 너무 기분이 좋을 때도 흥분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별로 좋지는 않으니 교육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인이 약한 개체로 인식이 되면(평소에 잘 놀라서 뒤로 움칫하거나 보호자로서 즉 리더로서 신뢰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애완견은 '''주인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니 내가 주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처에 접근하는 생물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설사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개를 싫어하거나 개 공포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풀린 채 돌아다니는 개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한 불쾌감 내지는 불안감과 공포를 주는 민폐 요소'''이고 충분히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딱히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더라도 성인 남성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오는, 그것도 처음 보는 큰 개가 실제로 자신을 향해 빠르게 뛰어온다면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을 강심장들은 손에 꼽을 것이다.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개념의 문제이다. 또한 작은 개는 작은 개대로 문제가 있다. 시민공원 자전거 도로 주변에서 운동하던 개가 자전거 앞에 뛰어드는 경우는 사실 꽤 잦다. 이 경우 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면서 개를 산책시키는데,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목줄이 없는 개가 돌발 상황을 일으켰을 때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줄을 잡고 있는 상태에도 목줄이 자전거 바퀴에 엉켜들어가면 사람과 애완견 모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해외에선 bikejoring이라는 스포츠도 있다. 단, 이런 경우엔 철저한 훈련을 기본으로 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한다. 자신보다 작은 어린아이는 물론 특히 비슷한 체구의 다른 개와 마주칠 경우 갑자기 흥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개줄을 잡은 손의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얌전한 개라도 언제 공격성이 드러날지 알 길은 없다. 덧붙여서 북미 쪽에서는 개가 물지 못하게 하는 입마개를 입에 씌우기도 한다. 만에 하나 '돌발 상황' 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즉시 개줄을 상방 45도~90도 방향으로 개를 있는 힘껏 빠르게 당기자. 개의 목에 심한 부담감을 줄 테지만 어쩔 수 없다.[* 평소에 가슴 줄을 사용하면 부담이 덜 하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있는 힘껏 당기는 것보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당기면 된다. (애완견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당기는 것을 멈춘다) 마치 기둥에 줄을 묶은 것처럼 말이다. 너무 당기면 목에 무리가 가고, 개는 당기면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의 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인간과 같이 치명적인 급소다.''' 실제로 차도로 내려가려는 개를 목줄로 이와 같이 세게 당겼다가 죽었던 사례도 존재한다. 목줄을 세게 당기는 행동은 개의 목에 큰 충격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에 서술한 위급상황 빼고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마찰식 브레이크가 장치된 목줄 손잡이라는 물건이 있는 것이다. 핸들 안에 마찰식 브레이크가 장치된 휠이 들어있어, 개의 목에 충격이 가지 않으면서도 급격히 개의 돌진을 정지시킬 수 있다. 물론 초 긴급 상황에서 순간 정지를 위한 2단계 브레이크도 장치되어 있어, 1단에서는 급감속, 2단계에서는 순간 정지가 가능하다. 1, 2단 조절은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는 힘의 강약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위급상황 시에는 강하고 빠르게 잡아당겨 올리며+크고 낮은 목소리로 제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풀어놓고 운동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다른 동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풀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언제 추적 본능이 발휘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린 다든지 하는 도로변에서는 절대로 개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2004년 개정된 도시공원법(현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줄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였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공공장소에서는 안전조치 등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다. 아예 개줄을 풀지 않고 꼭 잡고 다녀야 한다. 법규 이전의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개줄을 채우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이를 억압이나 간섭으로 여기고 불쾌해 하는 견주들도 종종 있는데,[* 입마개 훈련을 잘 시키면 개는 오히려 입마개를 씌우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입마개를 씌울 때마다 간식을 주면서 씌우면 큰 도움이 되고 입마개는 애완견이 착용한 상태에서 물을 섭취가 가능하고 혀로 열 배출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름에는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했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주변인이 아니라 견주와 개인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판단력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말은 통하는 10세 이하 아동들도 종종 돌발적으로 차도에 뛰어드는데, 하물며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말도 안 통하는 개가 돌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인간 사회는 당연히 인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개와 인간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거의 무조건''' 개와 개 주인이 불리하다. 예를 들어, 개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돌발적으로 자동차나 자전거 앞에 뛰어들었다가 치어서 죽는다면? 가족 같은 애완견을 잃은 견주가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은 재물손괴에 대한 금전적 보상(속된 말로 개값 물어달라고 하는 것) 뿐이다. 그나마도 목줄을 안 채워서 뛰쳐나갔을 경우 본인이 자전거나 차 주인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주차장에서 애완견이 차량에 치여 다쳤더라도 목줄을 매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피해 보상 범위는 50%로 제한된다는 판례가 있다. 목줄을 매지 않은 개 주인에게 나머지 50%의 과실이 인정된 것. 개가 돌발적으로 차도에 뛰어들었을때 과실도 개 주인에게 있다. 차도에 뛰어들어 사고가 나 피해가 발생하면 목줄을 매지 않은 개 주인의 과실을 60 ~ 80%(야간일수록 개 주인의 과실비율이 더 커진다)까지 매기고 있다. 가족처럼 소중했던 애완동물을 잃었는데 오히려 돈으로 보상까지 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긴 한데 보통 인식으로도 목줄 차지 않은 개 주인 탓이 크다고 여겨져서인지 개가 차에 치여 죽더라도 이럴 경우 개 주인이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개가 사람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때문에 견주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정말정말 운이 없으면 개가 광견병이 걸렸다면 살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인터넷에 개한테 물리면 살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살처분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 사례까지 들어서 그럴듯하게 글이 올라와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943216|광견병에 감염된 야생 동물의 경우 살처분 대상이지만 애완동물은 일정 기간 격리조치를 한 뒤 결정을 한다고 한다.]] 애완견이 광견병에 걸릴 일이 적다는 사례를 생각하면 확률은 지극히 낮은 셈. 단, 광견병 검사를 요구하며 살처분시킬 수 없다는 말이지, 사람을 물어 죽일 정도로 위험한 개는 살처분이 된다는 것 같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견주 측은 이해할 수 없다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가 또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살처분을 통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런 살처분 조치가 '한국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해다. 한국보다 애완동물(또는 애완동물)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충실하게 갖춰지고, 동물 학대에 대한 제제가 엄격한 서구권의 경우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한 개는 살처분한다. 오히려 개가 죽는 걸 보기 싫어서 살처분 조치가 나오기 전에 팔아버리는 등의 꼼수를 쓸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호주나 미국 등의 살처분은 정말 철저히 집행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일부 파렴치한 견주들은 자기 개가 사람을 물어 살처분이 예상될 경우 '팔았다'라는 핑계로 지인에게 보내버린 뒤 팔아버려서 이젠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배 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경우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크게 부족하여 관공서 및 피해자 측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실 어지간히 뻔뻔하지 않으면 못 하는 짓이긴 하다.) 그런데 애견문화가 발달했다는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이런 짓을 한다면? 많은 지역에서 살처분 등 법적으로 내려진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견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팔아버렸다고 하면, 판 곳에 가서 그 개를 되찾아와서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계속 과태료를 물리는 것. 지역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그 액수도 결코 적지 않아서 어지간한 사람은 1년쯤 버티면 파산한다고 할 정도. 그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이나 입마개 및 목줄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서, 일부 무개념한 견주들이 목줄 없이 산책시키거나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를 물리거나 개 키울 권리를 박탈하는 등의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개가 사람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한국이라면 그저 이웃 간에 얼굴이나 붉히고 넘어갈 일도 이런 나라에서는 보상이나 처벌,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물론 개 등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나 견주에 대한 처벌 역시 철저하다. 이와는 반대로, 개를 어떻게 키우든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얼핏 보면 무책임한 견주들의 낙원일 것 같은 이런 나라의 경우, 개에 대한 보호도 없다. 자기를 보고 짖는다고 화가 난 옆집 주민이 개를 때려죽여버리더라도 그저 개값이나 물어주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생각이 다소 짧은 애견인들이 '한국은 애견문화가 발달하지 않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개와 견주에게 자꾸 간섭하고, 못살게 군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스스로 개를 키우는 것은 자유일지 몰라도 그 '''개가 타인에게 끼칠 혹시 모를 피해를 상시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의무''' 또한 주인에게 있음을 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자. 부디 평소부터 개에게 세심하게 신경 쓰자. 어쨌든 이렇듯 개를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개줄은 크게 하네스형과 목줄로 나뉘는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가슴줄은 의사 전달을 강하게 할 수 없어 훈련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강하게 무력을 써서 훈련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이상적인 훈련법이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운 데다 가슴줄로 훈련을 해도 개는 충분히 상대방의 행동 변화나 기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인이 컨트롤하기가 힘든 맹견이 아닌 이상은 가슴줄로 훈련을 해도 대체로 무방하다. '''만약 가슴줄이 훈련에 적합하지 않고 개를 버릇없이 길들이게 한다면 군견들과 안내견, 구조견 등 도우미견들은 모두 목줄로만 훈련을 했을 것이다.''' 다만, 이 주장이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은 전담 인원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새끼 때부터 전문 인력에 의해 철저히 훈련시키는 "특수 목적견"이라는 것이다. 목줄을 부정적으로 보는 몇몇 훈련사들의 주장으로는 목줄이 반려견의 호흡에도 불편을 주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뇌로 가는 산소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정적인 행동의 증가와 학습능력의 감퇴로 이어진다. 또한, 평소 목줄을 잡아 당기지 않고, 잘 걷는 반려견도 단 한 번의 목줄 당김으로 타박상, 피로감, 나아가서는 목 근육 부상까지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하네스형을 사용하더라도 3M 미만의 짧은 길이로 잡았을 때도 목줄을 묶었을 때 발생하는 생길 수 있는 부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니 여유로운 줄 길이도 중요하다. 하네스를 고를 땐 등에서 만나는 지점이 두 군데인 H형 하네스가 X형 하네스보다 좋다. 더 안전하게 몸을 지탱해 주고 겨드랑이가 쓸리지 않기 때문이며 목줄을 구입할 경우엔 튼튼하고 질기면서도 부드러운 가죽이 좋다. 개에게 있어서 개줄이란 세상과 통하게 해주는 탯줄이라는 표현이 있다. 개줄은 개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