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효상 (문단 편집) === [[자유한국당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 === 2019년 5월 22일 [[JTBC 뉴스룸]] 보도를 통해 [[대건고등학교|고교]],대학교 후배이자 주미 대사관 참사관인 K 씨를 익명으로 인용해 3급 비밀인, 연초에 있던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통의 국가 외교 전화 내용을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위반한 소지가 있으며, [[외교부]]는 강 의원과 K 참사관을 고발하였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21498|#]] 이 통화 내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 동선이라 해도 본래 예정되었던 "일본 방문 후 귀국길에 잠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정도이다.] 도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외교관은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의 K 참사관으로 사건 이후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53002009#Redyho|외교부 징계로 파면]] 되었다. K 참사관은 대사관 내에서도 미국 국무부와 위싱턴의 실무에 있던 인물로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미국 일정을 도운 미국 로비회사 넬슨 뮬린스[* 넬슨 뮬린스(Nelson Mullins)는 워싱턴과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로비회사로, 문희상 의장단의 방미 때 주미 대사관의 외주로 미국 상•하원 의원, 국무부 대표부 등과의 면담을 주선하였다.]와의 연락 등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심지어는 북한 핵시설의 위치까지 누설한 것도 모자라 '나머지 두 곳은 추후에 알려주겠다'며 추가 유출을 예고하였다. 2019년 12월 31일 검찰에서 강효상 의원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차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때, 제1순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청와대는 발언 직후 강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 밝혔지만, 이후 해당 외교관을 색출하는 과정이 밝혀지면서, [[나경원]] 의원은 강 의원의 발언을 "공익적 제보"라고 두둔하면서 "허위사실이라면서 기밀 유출이라는" 청와대를 비난하였다. 비슷한 일이 전 정권에서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당시 해당 조사문건 유출건으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2018년 4월 29일에 열린 2심 재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해당 문건을 조 의원에게 전달한 박관천 경정은 2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박경정은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박 경정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골드바가 문제가 되어 뇌물수수죄와 병합된 심리에서 나온 판결이다. 2심에서는 해당 뇌물수수에 관하여 공소시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만 혐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주미 대사관 참사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846&kind=AA04|#]]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자유한국당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