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준만 (문단 편집) === 칼럼 작성자의 특권을 남용한 [[사이버 불링]] === > 대선 후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독재세력'으로 부르면서 "이제 다시 87년처럼 화염병과 보도블록을 깨야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어느 댓글을 읽으면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화염병 시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80년대의 세상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것이기에 숙연해지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럼에도 몸은 2022년을 살고 있으면서도 의식은 80년대의 세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걸 어이하랴. >---- > 강준만, 2022년 영남일보 등 공동칼럼 '화염병 시대에 갇힌 사람들' 중 > 이범 교육평론가가 지난 6월10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능력주의 비판을 비판한다'는 칼럼에서 비슷한 주장을 한 걸 보고 반가웠다.(중략)"그대가 말한 능력주의는 쉽게 말해 1등만 살아남는 사회를 추구하자는 것"을 비롯해 이 칼럼에 달린 몇 개의 비판 댓글을 보고서 '''어이가 없었다. 칼럼을 읽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 > 강준만, 2021년 경향신문 칼럼 [강준만의 화이부동] - '능력주의를 보는 좀 다른 시각' 중 > 앞서 나는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비난 일색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린 건 ‘서울-지방 상생’이 박 시장의 대권 전략이라고 비난하는 댓글들이었다. 한국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지방으로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 선거 때 지방 나들이 좀 해보시기 바란다.''' >---- > 강준만, 2019년 한겨레 칼럼 '잔인한 무지' 중 상기 인용된 강준만 칼럼들은 모두 [[사이버 불링|누군가가 남긴 특정 댓글을 긁어와 특정 성향의 지지자들을 향해 비아냥과 야유를 던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이가 없다'''', ''''칼럼을 읽기는 한 건가'''','''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등의 표현은 [[조롱|소통 가능성을 배제한 적개심 어린 모욕]]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이렇게 특정 댓글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강준만이 댓글 게시자와 소통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댓글 게시자가 뒤늦게나마 자기 글이 강준만과 같은 유명 칼럼니스트에게 인용되어 [[조리돌림]]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 자유주의적 착각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던 과거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다. [[악플]]의 폐해가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그걸 통제하는 것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얻을 게 더 많다는 논리다. 권력감시, [[내부고발]], 창의력 발휘 등의 장점이 열거된다. 대놓고 말은 않지만, 이게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식이다. '[[흑색선전]]과 편가르기와 극단적 주의·주장'의 사회적 비용은 잘 거론되지 않는다. (중략) 악플의 '표현의 자유'엔 너그러우면서 그로 인해 박탈되는 다른 '표현의 자유'엔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 악플이 지식인의 자기 검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공론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은 건 아닌가? >---- > 강준만, 2008년 한겨레21 칼럼 '댓글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 중 > 갈등을 풀고 신뢰를 북돋우는 토론장을 제공한다 - 윤리적 언론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합의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전달되고 교류되도록 한다. 대립하는 관점과 주장이 표출되고 조정될 수 있는 토론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갈등과 이질성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언론윤리헌장' 제 6항 중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편가르기 및 극단적 주장이 악플의 폐해라는 강준만의 종전 주장과 충돌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다름아닌 네티즌의 특정 댓글을 전시해 거듭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는 강준만 자신]]이다. 이러한 태도는 악플러는 극단적, 공격적 표현을 삼갈 필요가 있으되 칼럼 작성자인 강준만 본인만큼은 예외를 적용받는다는 일종의 [[우월의식|특권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윤리헌장 제 6항은 언론인 및 언론의 협력자가 소통과 갈등 해소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는 사명을 명시한다. 해당 규범이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공정'과 '조화'이듯 언론과 언론 소비자간 소통에 필수적인 요소는 특권의식의 배제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강준만은 2021년 4월 한겨레 칼럼 <댓글 저널리즘을 위하여>를 통해 언론이 댓글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용된 강준만 칼럼의 비난성 서술들이 보여주듯 '''[[내로남불|강준만은 자신이 제시한 소통의 룰을 정작 자기 스스로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 '어이가 없다' 따위의 언행이 소통의 방법론이 될 수는 없다. 하나의 댓글은 말 그대로 네티즌의 개인 의견일 뿐 집단적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화염병' 운운하는 아무개의 댓글을 '민주화 세대의 독재 공포증'으로까지 연결지은 비약에서 보여주듯, 강준만은 개별 댓글을 어떠한 집단을 비판하는 소재로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설령 다수의 지지를 얻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댓글이 특정한 사이트의 여론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해도, 그 댓글에 지지를 보낸 성원자들이 결국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익명들인 이상 강준만이 한 것처럼 댓글만을 근거로 다수의 대중들에게 선입견을 입히는 것은 지양해야 할 행위이다. 더군다나 개별 네티즌들은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지평에서 자기 의견을 댓글로 표명할 뿐이며, 그 댓글이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부여받는 대중 칼럼에 공개되어 입방아에 오를 것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남기는 것이다. 헌데 강준만은 그런 사소한 댓글들을 기습적으로 자신의 대중 칼럼에 옮겨와 공론장에서의 사냥감으로 삼고 있다. 이는 프로 복서가 최소한의 장비도 갖추지 않은 복싱 문외한을 링 위에 올려 비열한 구타를 가하는 반칙과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이렇게 칼럼 작성자가 어떠한 댓글을 조롱조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시했을 때, 그것을 읽는 독자까지도 작성자의 논조에 합세하여 댓글 게시자에게 비난세례를 가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강준만이 반복적으로 일삼는 특정 댓글 비판은 사실상 '강준만 + 독자 다수 VS 댓글 게시자' 구도를 의도한 사이버 불링일 수 있으며, [[마녀사냥]]에 준하는 상투적 폭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준만의 행태는 칼럼 기고자의 특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서 그가 과거 천명한 4원칙 중 하나인 '구조적 불공정 관계에 대한 배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가 일찍이 천명한 4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