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추행죄 (문단 편집) === 기소유예 기준에 관한 논란 === * 강제추행의 경우 2021년 기준 2,031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2021년 대검찰청 범죄통계], 이는 성인 피의자의 유죄 처분[*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총 8,281명 중 24.5%에 달하는 비율이다. 기소유예 비율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구속 기소가 되어도 모자르다고 보여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전관예우]]가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관예우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반성문]]을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