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추행죄 (문단 편집) === 유죄 사안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232673|부하 직원 차에 가두고 강제추행 소방관 '징역 2년 6개월']] * [[https://mn.kbs.co.kr/mobile/news/view.do?ncd=3610184|KBS 보도 기사]][[https://posty.pe/2cr7ec|KBS 미투글: 회사 워크숍에서의 강제추행]] * [[오거돈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상해죄라며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하였는데 제1심 재판부가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하였고, 오거돈이 상고를 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되었다. * 이직하겠다는 여직원(27세)를 상대로, 이직을 막을 목적에서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라고 말하며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 회 친 행위.(2020도7981) * 여학생(18세)의 후드 티와 패딩에 오줌을 눈 행위.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2021도753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