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추행죄 (문단 편집) == 가중처벌 == [[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강제추행죄에 대한 조문이 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는 경우 유기징역이 1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되고,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보다 법정하한선이 무려 2년이나 더 높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이 있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DNA와 같은 추가 증거가 나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추가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