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집행 (문단 편집) =====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 ===== > 예시 : 피고 을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용판결'''로써 자동으로 집행이 이루어진다. 대용판결이란 판결의 확정으로서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즉, 부동산등기는 원래 쌍방이 함께 신청해야 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이 확정판결로써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 상대방과 같이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를 이행할 수 있다. 법률행위에 있어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법률행위의 경우 그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의 효과를 보고 이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결의 확정으로서 채무자의 행위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률행위라도 의사표시가 아닌 사실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용판결이 불가능하고 간접강제에 의해야 한다.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강제이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강제이행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의 예시를 들어보자. >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갑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때 을은 갑에게 허가신청하라고 강제이행을 할 수 있을까? 위의 예시에서는 부동산매매를 들었지만, 소 취하, 경매신청 취하, 처분행위 등 다양한 사안에서 강제이행 가능여부가 달라진다. *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는 처분허가신청을 강제이행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두14357|2011두14357판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례 문단 참조. * 처분허가신청과 관련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매매상대방은 처분허가신청을 강제이행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19728|99다19728판결]]) * 강제경매 신청취하 약정에 따라서 신청취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66다564|66다564판결]]) * 소 취하 약정에 따라서 소 취하는 강제이행[* 강제이행이라고는 하지만, 법원이 각하 판단을 하는 것이다.]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81다1312|81다1312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