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집행 (문단 편집) === 주는 채무 === > 예시 :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금전채권) > 예시 :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라.(비금전채권)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으로 나누어지며, '''직접강제'''의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한 다음 배당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집행방법, 특히 현금화의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강제경매(유체동산과 달리 압류와 동시에 경매를 개시한다) * 유체동산: 집행관의 입찰 또는 호가경매 * 금전채권: 추심명령(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을 수여) 또는 전부명령(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이론적으로는 압류명령과 별개로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압류명령과 동시에 한다. 예시에서 채무자 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시가 2억원의 부동산일 경우, 법원은 부동산을 [[압류]]한 뒤 동시에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이 중 1억원을 채권자 갑에게 준다. 남은 돈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된 뒤에 그제서야 남은게 있다면 을이 가져간다. 비금전채권 중 해당 채무의 성질이 '주는 채무'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게 된다('''인도집행'''). 동산의 인도와 부동산의 인도가 모두 해당되며, 부동산의 인도의 경우 채무자(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가 점유하도록 하게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의 소유권의 경우는 '주는 채무'가 아니라 '(의사표시를)하는 채무'라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의 다툼은 주로 '부동산인도청구권'이 아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의사표시를 채무의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대용집행'''을 자주 사용한다. 그런데 [[유아]](!)[* 당연하지만 [[인신매매]]가 아니고, [[이혼]] 시의 양육권 다툼이 종료되고 자녀를 부부 중 일방이 육아하려할 때의 문제이다.]와 같은 사례에서는 일부 예외가 있다. [[가사소송법]] 상 일단 유아의 인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인도할지가 문제가 된다.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에는 학설상 분쟁이 있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할 수가 없으므로 간접강제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유아 본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예 집행불능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