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집행 (문단 편집) == 종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의 방법은 크게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로 나누어진다. * '''직접강제''' : 제389조 제1항의 강제이행을 의미한다. 주는 채무에만 허용되며, 하는 채무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주는 급부에는 직접강제만이 허용되고 직접강제가 허용되지 않을 때에만 다른 집행방법을 사용한다. * '''대체집행''' : 제389조 제2항 후단의 대체적 작위채무에 이용된다.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행위를 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 '''간접강제''' :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명하거나 [[구금]]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뜻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36331|2003다36331판결]]) 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의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조문의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에만 허용되고,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에만 한정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은 급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