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집행 (문단 편집) == 판례 == *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중에 학교재산의 처분허가신청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 포함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교육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한다. 운동장, 체육관,교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사립학교법]] 제28조^^, 이러한 허가신청을 학교법인의 일반채권자가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재산권보호보다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재산권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가 자발적으로 기본재산를 처분하도록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는 학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두14357|2011두14357판결]]) * 다만,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처분허가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있다. 원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나 개량행위 정도만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물론 이러한 처분행위에 대해서 사후 승인도 인정된다. 문제는 재산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는 처분행위([[매매]])를 하면서 나중에 법원에 승인을 얻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재산관리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이다. 이처럼 약정을 태만히 한 경우 법원은 소송행위로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99다19728|99다19728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