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집행 (문단 편집) =====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 외 ===== > 예시 : 피고 을은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 특정 서류의 열람은 채무자밖에 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행위이다.]. 피고 을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에 반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간접강제에 의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하고,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그러나 부대체적 작위급부 중에는 그 성질상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급부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동거의무, 예술가의 작품제작의무, 약혼이행의무 등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신에 전속된 의무라고 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32454|2009다32454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