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인덕(1957) (문단 편집) == 경력 == 강인덕은 2003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 국일정공 소속의 실업 여자 농구단을 만드는 행보로 체육계에 발을 들였다. 이를 통해 강인덕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켰고, 2013년부터 인천시농구협회장과 한국실업농구연맹 부회장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인천광역시체육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그 뒤 인천시통합체육회의 상임부회장으로도 선임된 바 있다. 2021년 3월 27일,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중앙당([[다함께자유당]]) 창당발기인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강인덕 전 인천체육회장이 인천시당 창당 총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80|#]] 2021년 4월 27일, [[다함께자유당]] 인천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것(5월 23일 예정)이라 밝혔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3564|#]] 여기서 강 위원장은 [[다함께자유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10개 지역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다함께자유당]]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을 밝혔다. 2021년 7월 8일, 강인덕 전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모임을 표방한 대한노인회, 대한복지당 등 군소정당을 새롭게 하나로 창당해 시장선거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3894|#]][[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3964|#]] 2021년 7월 17일, [[인천시장]] 출마 선언 후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612700|#]] 2021년 7월 20일, 지난 17일 광주에 이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구 2.28 기념비를 추모하고 서문시장을 동행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9836|#]] 2021년 7월 30일, 보수진영 대권 주자 중 한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 한 달 만인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 전 총장 전부터 '친윤석열’ 모임을 조직해 활동 중인 강인덕 전 인천광역시체육회장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 전 회장은 [[유정복]] 시장 때 인천광역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지냈으나 최근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다. 윤석열지지 모임인 ‘윤석열을 사랑하는 공정과 정의의 모임’ 인천대표를 맡고 있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31|#]]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모임인 ‘[[공정개혁포럼]]'이 발족하였다. 2021년 9월 1일 오후 서울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KOTE에서 공정개혁포럼 창립기념토론회를 가졌다. 포럼 대표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으며, 발기인 194명 중 체육인 대표로는 민선 1기 인천광역시체육회 강인덕 회장이 참여하였다.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117|#]] 이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단장, 직능정무본부 전국체육특별본부 본부장,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윤석열 중앙선대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향에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