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원특별자치도청 (문단 편집) ==== 향후 계획 : 부지사 설치, 신청사 건립 ==== 당초 강원도는 제2청사에 근무하는 영동 지역 담당 부지사를 1명 두려고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해, 인구 800만 명이 넘지 않는 지자체는 부지사를 2명 밖에 둘 수 없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부지사 정원을 1명 추가하고자 했으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부지사 설치를 관철시켜 제2청사 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2청사는 [[강원도립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을 임시로 이용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너무 늦지 않게 제대로 된 청사 (신축)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https://www.nocutnews.co.kr/news/59828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