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요죄 (문단 편집) ==== 폭행/협박의 정도 ==== 본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폭행, 협박의 상대방이 반드시 피강요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3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피강요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한다고 하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