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서구(부산광역시) (문단 편집) == 역사 == * [[42년]]: [[변한]] 12국 중 [[금관국|구야국]](狗邪國). 9간이 [[수로왕]]을 받들어 [[금관국|가락국]]이 건국되었다. * [[532년]](신라 법흥왕 19년): 가락국 10대왕인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하여 금관군이 되었다. * [[630년]](신라 문무왕 20년): 금관소경 * [[756년]](신라 경덕왕 15년): 김해소경 * [[940년]](고려 태조 23년): 김해부 * [[1413년]](조선 태종 3년): 김해도호부 * [[1896년]](조선 고종 33년): [[김해군]] * [[1898년]](광무 2년): 김해군 녹산면, 명지면 * [[1899년]](광무 3년): 가락면과 덕도면이 신설되었다. * [[1906년]]: 양산군 대상면(현 대저1동)과 대하면(대저2동)이 김해군에 편입되면서 대저면으로 합면되었다. * [[1914년]] [[4월 1일]]: 덕도면이 가락면에 편입되었다. * [[1973년]] [[7월 1일]]: 대저면이 대저읍으로 승격되었다. * [[1978년]] [[2월 15일]]: [[김해군]] 대저읍, 명지면과 가락면 동부(옛 덕도면 지역) 등 낙동강 삼각주가 부산직할시 북구에 편입되었다. * [[1983년]] [[5월 1일]]: 시 직할 강서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1983년]] [[12월 15일]]: '''대저2동의 을숙도, 일웅도가 사하구에 편입되었다.''' * [[1989년]] [[1월 1일]]: 부산직할시 북구 일부(낙동강 삼각주)와 경상남도 김해군 녹산면·가락면, 의창군 천가면(가덕도)을 관할로 강서구가 신설되었다. 천가동에는 구청 직할의 천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7행정동 22법정동) *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95년]] [[3월 1일]]: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의 일부(0.95 km²)가 송정동에 편입되었다.''' * [[2000년]] [[2월 25일]]: '''[[부산경남경마공원]] 건설에 관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사이의 합의로 범방동의 일부(1.03 km²)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으로 이관되고,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의 같은 면적이 범방동에 편입되었다.''' * [[2004년]] [[3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였다. * [[2007년]] [[3월 2일]]: '''행정구역 경계정비로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의 일부가 송정동에 편입되었다.''' * [[2008년]] [[6월 21일]]: '''하천 구역의 경계를 정비하면서 강서구의 낙동강 월경지 일부가 북구와 사상구에 편입되었다.''' * [[2015년]] [[1월 30일]]: '''천가동의 동이름이 가덕도동으로 변경되었다.''' * '''[[2018년]] [[1월 1일]]: 명지동이 명지1동과 명지2동으로 분동되었다.''' 강서구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김해평야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아예 바다[* 현 김해 시가지 바로 앞까지 바다였다.]였고 조선시대 지도를 봐도 지금처럼 퇴적이 많이 진행되지 않아 여러 개의 작은 모래섬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낙동강하굿둑]] 짓기 전에는 바닷물이 역류하는 염해가 심해서 이런 모래섬에서 농사짓는 주민도 거의 없었다. 즉 땅 자체가 새로 생긴 땅이라 근현대 이전의 역사를 논하기는 애매한 지역이다.[* 하구둑으로 막기 전에는 양산, 밀양까지 바닷물이 올라갔다.] 20세기 초중반까지는 김해 땅이었기 때문에 현지의 일부 주민들[* 주로 노년층]은 강서구를 아직까지도 김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강서구 시골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산과 다른 느낌이 든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09082800023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