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득수 (문단 편집) == 선수 경력 == [[파일:강2.jpg]] [[FC 서울/역사|럭키금성 황소]]에서 6년간 뛰어난 활약을 펼친 후 1989년 겨울 럭키금성과의 계약이 만료된 강득수는 [[현대 호랑이]]의 강력한 러브콜을 받아 계약금 3천만원, 연봉 3천만원에 이적하게 되었다. 이 이적과 관련해 문제가 터지는데, 1989년 당시 현대 호랑이를 제외한 5개 구단은 1984년 제정한 프로선수 관리세칙에 의거해 "한 팀에 입단한 선수는 6년간 소속팀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설사 특정 선수의 6년 계약이 만료된다 하여도 원 소속팀이 해당 선수와의 재계약 포기 이전까지는 다른 팀이 선수와 협상할 수 없고 설사 협상한다 해도 그 계약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하자"는 이면적 담합을 맺은 상태였다. 이는 대충 야구 규정을 흉내내서 급조한 한국 프로축구 시스템의 후진성과 선수의 FA 권리 행사를 원천봉쇄하는 기업 이기주의가 표면에 드러난 '''악규정 중의 악규정'''이었다. 요컨대, 강득수의 현대 이적은 위에서 언급한 기업구단간 담합에 대한 현대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으며, 이에 현대 호랑이 vs 나머지 5개 구단의 다툼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입장이 된 강득수는 선수생활을 강제로 정리당할 뻔하기도 했다. 실제로 1989년 12월 럭키금성 측은 강득수가 임의로 현대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해버리는 초강수를 두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뻔했다. 하지만 임의탈퇴 공시요청을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럭금 너네 강득수랑 계약기간 다 끝났는데 왜 생떼임?" 이라는 당연한 해석으로 임의탈퇴를 무효화하면서 강득수는 1990 시즌부터 현대 호랑이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위에 언급한 프로선수 관리세칙이란 말도 안되는 규정은 강득수, 정종수, [[변병주]] 등 6년차 선수들이 대거 나오면서 프로구단들이 이 세칙에 계속 발목을 잡히자 자진 철회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