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상대방의 연령 및 행위수단에 따른 간음범죄 성립 여부 ==== 나이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만 나이 기준. * 13세 미만 * 폭행/협박 :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7조 제1항 적용) * 위계[* 사람에게 '''간음'''에 대한 오인/착각/不知를 일으키는 것]/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세력] : 13세 미만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7조 제5항 적용) * 의사일치 :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 의제]] * 13세 이상 18세 미만 * 폭행/협박 :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1항 적용) * 위계/위력 : 미성년자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 적용) * 의사일치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 의제]](간음한 사람이 19세 이상인 경우 한정) * 16세 이상 18세 미만: '''때때로'''[* 무죄가 뜰 때도 많다. 의제강간 하한선를 고등학생까지 올리자는 의견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아동 학대#s-6.3|아동 성학대]]로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다.] * 18세 이상 ([[세는나이]] 20세 미만[*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폭행/협박 :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1항 적용) * 위계/위력 : 미성년자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 적용) * 의사일치 : 범죄 불성립 ([[피구금자간음죄|피구금자 간음]] 제외) * 19세 미만 ([[세는나이]] 20세 이상) * 폭행/협박 : 강간 (형법 적용) * 위계/위력 :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미성년자 간음]] ([[형법]] 적용) * 의사일치 : 범죄 불성립 ([[피구금자간음죄|피구금자 간음]] 제외) * 19세 이상 * 폭행/협박 : 강간 (형법 적용) * 위계/위력 : 범죄 불성립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심신미약자 간음]], 장애인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6조 제5항], [[업무상위력간음죄|업무상 간음]] 제외) * 의사일치 : 범죄 불성립 ([[피구금자간음죄|피구금자 간음]] 제외) 즉, 특별히 자유의사를 제압당하기 쉬운 상태가 아닌 '''성년자'''를 '''꼬드겨서''' 간음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