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부부]]강간 문제 ==== [[남편]]이 [[아내]]를 또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강제로 성교한 경우 즉 '부부강간'의 경우, 기존 판례는 [[강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참조) '부녀'의 범위에서 '법률상 처'를 제외할 이유는 전혀 없었으나 법정에서 입증이 어렵고, 결정적으로 부부간 동거의무를 고전적 남녀관에 입각해 바라봤기 때문[* 유교적 가치관에서 가족사에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영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여겨졌기에 동양권 국가에서 가정폭력, 강간, 학대 등의 범죄는 오랫동안 공론화되지 않고 묻혀 있었다.]. 다만 이 경우도 강간 자체를 처벌하지 않은 것이지 그 과정에 대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여[* 예를 들어 [[아내]]를 구타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 형사처벌하는 식의 길은 있었고, 실제로 검찰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2009년에는 처를 칼로 위협하며 간음한 남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나오게 된다. (부산지방법원 2009.1.16 2008고합808 참조) 대법원 역시 2009년에,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나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라면 법률상 부부라 해도 강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게 된다. (대판 2009.2.1 2008도8601 참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9475|2011년 9월에도 비슷한 판례가 나왔다]]. 마침내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 강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로, 이로써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을 변경했다(위의 사건번호 참조).[* 즉 70도29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사건의 피해자 역시 형법이 강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뜻. 부부라는 사적인 특성보다는 개인으로서 가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협박에 따른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질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실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은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배우자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도 아니고 사실 부부관계라도 어느 정도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내밀한 문제라 하여 개입 범위에 미치지 않는다면 양성의 평등은 물론이요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일로 혼인 생활도 정상적일 리가 없다. 이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과거에 [[부부]] 간의 강간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로 든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간음 자체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형법의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법률상 부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부부 사이의 특성과 강간범죄의 특성상 검사의 범죄 입증이 대단히 어려우며, 셋째는 남편이 강간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 논거들은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더 이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것. 현재 '''강간죄의 피해자에서 배우자를 제외할 논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둘째와 셋째는 죄의 증명 난이도와 죄의 인정 여부를 혼동한 논거로서 큰 고려 가치가 없다. 부부 사이의 특성으로 인해 강간죄의 고의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니 이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 [[닫힌 사회]] 참조.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그동안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은밀한 영역이었던 부부강간 사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부강간의 처벌이 인정됨에 따라 이혼 소송의 사유로만 제시됐던 '배우자에 의한 폭력과 강제 성관계' 문제에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하는 상황이 가능해졌기 때문.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 일단 법원은 부부강간의 경우 성립 기준을 절대 무죄가 나올 수 없을 만한 명백한 정황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로 한정할 만큼 꽤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당장 이번 판례에 걸린 사건도 피해자인 아내를 남편이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유죄가 확실한 데다 그게 아니라도 어차피 다른 범죄로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였다. 또한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할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지시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