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성전환자 문제 ==== 2012년까지 강간죄의 피해자는 '부녀'였다. 그래서 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는 부녀가 아니므로 역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나 2009년 초 처음으로 트렌스젠더 여성을 강간한 남성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대판 2009.9.10, 2009도3580(전합) 판결로 성의 결정은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전환된 성도 법률적으로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여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즉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자도 '부녀'라고 봤던 것이다.[* 이전까지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되었다. 해당 판례의 피해자의 경우 성전환을 한지 꽤 오래되었으며 주변 이웃들도 여자라고 생각하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판결문의 특성상 여자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를 가능한 전부 달아놨기 때문에 법에서 트랜스젠더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단, 강간죄의 피해자가 '부녀'였던 시절에도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성전환자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다 형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된다. 이는 최고 형량이 30년으로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참고로 최고 형량 개정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법조문이 정해져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 단순히 개정전 최고 형량이 강제추행죄는 10년, 강간죄는 15년으로 비슷했다고 강제추행죄의 형량이 강간죄와 비슷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형량을 비교할 때는 형의 법정 하한과 벌금형 부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008년 11월 15일 경 새로운 개정안이 보도되었는데 남성이 성폭행 당해도 강간죄 성립한다면서 남성이 남성에게 한 성추행을 그 예로 들었다. 그리고 2009년 9월경 성범죄 관련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시되었다. '부녀'를 '사람'으로 고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2년 12월, 드디어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바뀌었다.[* 여담이지만 시행일이 하필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열흘 정도 남겨둔 때라 2차생들의 원망을 받았다.] 본 법 개정은 소위 [[역강간]][* 역강간은 법률용어가 아니다.]으로 불리던 여 → 남 강간이 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도 논란의 여지 없이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강간죄의 행위 태양을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성간의 강간은 여전히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이 경우 유사강간죄를 신설해서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 성기 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이나 성기에 성기 외의 것을 넣을 경우 처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