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추적장치 == 성범죄는 다른 상습범들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예방"의 의미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추적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워서 감시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성범죄사범에 대해 철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 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피해자 발생을 예방하려고 노력한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2001년 주 법원의 명령으로 아동성범죄사범의 집 앞에 "이 집에는 성범죄사범이 살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만일에 대비한 연락처를 적은 팻말을 붙여놓은 바 있다. 대상 범죄자들 중에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는 주 정부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사진, 이름, 주소, 신체특징, 자세한 범죄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협박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 내용을 협박에 악용할 경우 처벌된다는 사실도 같이 공지된다. 미국에서 아동성범죄사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은 1996년 만들어진 매건법에 근거한 것으로 2001년 기준으로 31개 주에서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매건법은 1994년 뉴저지 주에서 매건 칸카(당시 7세)어린이가 성범죄사범에게 유괴되어 살해된 범죄를 계기로 제정된 아동성범죄사범 신상정보공개법을 말한다. 당시 가해자 제시 티멘테카스는 성범죄로 2번이나 형을 살았던 전과자였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아동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2007년 뉴저지주에서 사형이 폐지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 현재도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주에서는 매건법을 제정하여, 아동성범죄사범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를 하도록 했으며, 2년 뒤에는 연방의회에서도 제정하였다. 또한, 2006년 상반기에만 위스콘신주 등 14개 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화하였다. 다만 신상공개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다. 범죄 예방 효과는 별로 없고 아동 성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만 틀어막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 영국에서는 2000년 8살 난 사라 패인이라는 어린이가 출소한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아동성범죄 전과자에게 성추행당한 뒤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을 개정해 아동성범죄자는 출소시 경찰서에 이름과 거주지를 신고하게 하고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라 페인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미국의 매건 법과 같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아동과 접촉하고 있는 성인이 아동성범죄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7년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된 뒤 2010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까지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리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일부 악질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정말 반성하고 교화되어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까지도 사회에서 매장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 대한민국의 전자발찌제도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1월 13일 현재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 받은 사건이 생겼다. 2009년 10월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발찌가 해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관이 오는데에 45분이 걸려 이미 해당 전과자는 도주(발찌 해제 장소는 서울, 담당관은 의정부).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56520&lmv=A00|다행히 그 놈은 잡혔다. 3개월이 넘게 걸렸지만….]] 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반대론의 이유는 우선 범죄자의 무고한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상 공개가 범죄자의 갱생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 한 번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사회로의 복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신상 공개 제도로 인해 사회로의 복귀에 실패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자포자기한 끝에 재범을 저지르는 우려도 있다. 이 법의 의의인 재범 방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재범 방지라는 효과 자체가 '막연한 추측'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매건법이 실효는 별로 없고 오히려 범죄자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 2003.6.26. 2002헌가14 참고. 다만 정족수 미달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도 신상공개로 인해 공개대상자의 기본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에 비해 그 범죄억지의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므로 위헌이라 본 바 있다. 그러므로 신상 공개 제도는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http://www.sexoffender.go.kr|당신의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클릭]]([[공인인증서|깔아야]] [[ActiveX|되는]] [[엔프로텍트|것]]도 많고, 느리지만 안전을 위해 참고 확인해보자.) 2012년에는 2건의 강도강간을 저지르고 정상적인 삶을 27년간 누리던 성범죄자가 가족에게 신상공개를 당하자 자살하는[[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295360|사건이 일어났다.]] 사실 신상공개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인데, 이미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한 상황에서 재범을 일삼았다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개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27년간이나 살던 사람을 굳이 공개해서 인생을 망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군형법]]상의 성범죄라도 이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임은 명확하다(2014도2585). 군형법상의 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냥 강간죄다. 군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령의 예외적 인물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