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강간죄의 '실질적' 인정요건 === 앞서 확인했듯, 죽을 힘을 다한 저항이 필수요건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경우, 혹은 밝혀져 있는 명백한 사실관계와 완전히 배치되는 경우에는 강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에는 이러저러했다가 이후에는 이러저러했다는 등 일관성이 없고"'''라는 말이 꼭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일관성 없는 진술은 강간죄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큰 원인이 되며, 이러한 것을 결코 법원에서는 놓치지 않는다. [[in dubio pro reo|증거가 애매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일견 불합리한 판단 방식인지도 모르나, 그렇다고 [[유죄추정의 원칙|A가 B를 강간으로 고소하면 A는 당연히 피해자이고, B는 당연히 강간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조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무고죄|무고]]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능적인 꽃뱀들이 잘 쓰는 방법 중 하나다.]때문에 만약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분명하게 상황을 기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죄를 성립시키기도 쉽다는 뜻이다. 1차 사법기관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나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많은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주장'하였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성행위가 개입하는 특성 상 중립 목격자가 존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결국 유일한 증거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물적 증거(정액 샘플, 머리카락 등)와 고소인의 진술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고소인은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발언이 인적 증거가 되는 반면, 피고인의 발언은 변론으로 취급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때,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강간죄로 고소/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있다면 무고죄로 경찰 단계에서 빨간줄을 내려준다.]]) 대부분 물적 증거는 충족하며, 성관계가 있었던 이상 '잠자리를 완강히 거부했다'라는 고소인의 일관된 한마디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만족되는 것이다.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행/협박이라는 것이 전치 몇주와 같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니기에 '거부했는데 강요했다'라는 진술은 강간죄를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진술은 엄연히 [[증거]]로서 분류되나 무작정 채택되는것이 아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명력이 있어야한다 .'''가해자[* 물론 정확한 용어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냥 기록을 하는정도에 지나지않고 잘 쳐준다해도, 거짓말 탐지기 같이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설사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고 가해자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 한편, 법집행기관이 항상 신의성실하게 일하는 것만도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 예로 여관에서의 강간을 주장한 사건에서 경찰은 최초에 숙박부에 이름이 없으므로[* 당시에는 숙박시설에 묵을 때 숙박부를 작성해야 했다] 거짓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숙박부는 굉장히 허술하게 작성되거나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어쨌든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변호사가 직접 여관을 찾아가 통사정한 끝에 '가라 숙박부' 말고 업주가 따로 쓰는 숙박부를 입수할 수 있었다.[* 숙박부를 가라로 썼는데 실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지는 넘어가자.] 그랬더니 이번엔 숙박부에 이름이 있으니 화간 아니냐는 경찰의 멋진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 경우 경찰이 '화간이 아니냐'라고 유도신문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숙박부에 이름이 있다면 함께 숙박을 한 사실이 증명된 것일 뿐 성관계를 가졌는가와 성관계가 강요에 의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저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실제 법정에서도 검사 측에서 증인에게 해당 질문을 할 확률이 높으며 피고의 변호인이라면 반드시 그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