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구성요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앞에서 본 것과 같이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2. '''사람'''을: 2013년까지는 "부녀를"이었는데 법이 바뀌었다. 3. 강(强): '''그 의사에 반하여''' 4. 간(姦): '''간음'''/'''성교'''[* 원래는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강간으로 보았으나, 부부 강간이 인정되면서 강제로 성교하는 행위로 법 해석이 바뀌었다.] 하는 행위를 강간이라고 한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예전에는 해당 '''부녀'''의 '[[정조]]'였으나[* 정조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면 정조관념이 희박한 여성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강간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1950년대에 어떤 1심 [[판사]]가 '''실제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가''' 전국적으로 털린 적도 있었다. ([[박인수 사건]]) 현행 강간죄에 대한 설명에서 객체는 매춘부 등을 불문한다는 내용이 있는 이유가 실제로 정조관념이 희박한 여성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정확히는 소극적 성적 자결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강간죄를 '자유에 대한 죄'로 규정하는 것이 그 증거. 여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이론상 최협의 폭행/협박이라고 한다.(약물에 의해 항거불능한 상태를 야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간에서의 폭행/협박이 최협의설이 압도적인 다수설인 반면에 일각에서는 최협의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다수설이자 통설인 최협의설은 대한민국의 강간죄가 이원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성추행의 추행 개념과는 달리 성폭행도 포함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로도 강간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입법자가 강간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라는 이원체계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자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학술적 논의를 거친 결과, 강간죄에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은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한정하고 그렇지 못한 폭행/협박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간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여기에서 상해는 찰과상, 좌상, 처녀막파열상, 염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일반적으로 강간이란 행위 자체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해들이다) 강간죄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등의 추가혐의가 더 붙게 되며 대개 추가혐의로 인해 기소된다. 무엇보다도, '''강간 자체가 [[미수범]]으로 끝나도 강간을 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삽입 시간은 전혀 중요치 않다.''' 단 1초라도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거나 여자의 성기를 남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게 한 순간 바로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 특히 어린아이를 강간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외상이 발생하며,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영구 장애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다. 물론 어린아이를 강간할 경우 굳이 가중처벌이나 강간상해죄를 검토하지 않아도 특별법으로 처단한다.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징역 10년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선고한다. 직접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강간과 형량이 다르지가 않다.[* 법학에서 準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성이 많아서 거의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에 붙는다. 準우승이랑은 좀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동의를 얻어서 한 성교 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대상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설령 동의를 얻어서 간음해도 강간으로 의제된다(미성년자 의제강간)[* 물론 어찌되었건 동의는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간죄 수준으로 처벌하지는 않고,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징역 2~4년 정도가 일반적인 양형기준이다.]. 의제강간이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 강간이든 강간이 아니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간으로 처리하겠다'는 말. 이는 아이들의 성에 대한 개념이 애매한 것을 어른(또는 어른에 가까운 나이인 청소년)이 이용해서 간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죄목이 있다. 다만 이중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은 쪽 역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미성년자라면 순수하게 연애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특정 상황을 만족하면 법정에서 정당한 반박 증거로 내세울 수 있거나, 또는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youtube(HPeKZd_h5ME)] || 법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미국]]은 선진국이라 중형을 가하는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서 형량이 가볍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량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은 병과주의를 취하고 우리나라는 가중주의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면 똑같이 가중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도 후진국이라는 말이 된다. 물론 상기의 영상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법리 자체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교정된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범죄가 이슈화되면서 국회에서 특정 범죄의 법정형상한을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날 정도로) 파격적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 시도가 잇따랐다. 당시 [[자유형]]의 상한을 25년으로 하던 것을 [[솜방망이]]라며 무려 50년으로 2배를 올렸던 것.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법정형 상한을 끌어올리고 법관에 의한 감경가능성 제한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사회 일반의 법감정과 크게 어긋나는 양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를 보면, 가능한한 형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판사vs어떻게든 입법한 취지와 사회일반의 법감정에 맞는 형의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행정부(법무부)의 대결(...)이 특별법의 난립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 반면, 법정형의 조정이 그 실질은 범죄결의를 억지하는 위하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형사정책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3066|유기징역 최고 상한 50년, 적절한가]] 최근 여성단체에서 적극적 동의, 즉, 관계 전에 구두로 상대방의 동의를 명백하게 구하지 않았고,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모두 다 강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중 하나로 매번 인용 되는 판례는 캐나다에서 발행한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2016.07.21. 선고, 2016ONCJ448 판결''' 을 강한 예로 들며 우려먹고 있으며, 제대로 번역한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번역하여 무료로 온라인에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하급심 판결이 상급재판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었다는 사실은 쉬쉬하고 침묵하고 있다.''' 실제로 이 판결로 해당 하급심 판사는 스타덤에 올랐고, 워낙에 전세계적으로도 기이한 판결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판결을 일반화 해버리면 너무나도 악용되기 쉬운 허점투성이 형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된 판결이었다. 악용되기 쉬운 이유로는, 보통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성관계 전에 '섹스해도될까요?'냐고 묻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에서는 우리나라 남자들만 '섹스해도될까요?' 라고 묻지 않는다며 한국문화가 비정상적이라며 비판하지만, 미국에서 유명했던 스탠포드 수영선수(브록터너)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쓴 3장짜리 장문의 편지에서도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말을 하는걸 보면 알 수 있다. '''아래는 미국의 성폭행 피해자(여성)가 직접 준비하여 작성하고 재판에서 스스로 직접 읽은 그녀의 주장'''이다. >"그는 내게 춤을 추자고 물었답니다. 저는 물론 ‘yes’ 라고 했고요. 그는 내게 그의 기숙사 방으로 가자고 물었고, 나는 또 ‘yes.’ 그리고 그는 내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도 되냐고 물었고, 난 ‘yes’라고 했다는군요." '''"__대부분 그런건 물어보지 않지 않니? 내가 너에게 손가락을 넣어도 되니?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 보통 자연스러운 진도가 있어, 흐름이라는게 있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아니라고.__"'''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모든 것에 동의했어." 종래에는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있은 경우(즉, 미수범)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0년 5월 19일부터는 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5조의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