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강간범은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불구로 만드는 것에서 끝나면 몰라도, 죽이면 당신도 유죄가 선고되는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례는 강간 상황이 아닌 강간 사후에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살해한 의도적 살인행위로써 살인죄를 적용받은 사건이다. 실제 강간 도중의 우발적 살해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받으며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과잉방어 정도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 * [[김보은 양 사건|92도2540]]: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수도 없이 지속적으로 강간했다. 의붓딸은 [[남자친구]]와 공모해 의붓아버지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죽였다. 이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 2001도1089: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다. 격분한 아내는 칼로 남편의 배를 찔러 죽였다. 이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