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강간에 반항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역고소당한다 === 강제로 여성에게 키스하려는 남성의 혀를 자르는 것은 과잉방위지만,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흥분, 당항, 경악에 의해서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면 면책적 과잉방위로 [[무죄]]가 된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01103031600051|2020년 사건]] 경찰이 혀를 자른 여성을 상해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여성에게 죄를 묻지 않은 건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기소단계부터 면책적 과잉방어로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를 받을 확률이 대다수이다. 즉, 위의 사례처럼 그 가해자가 고소를 한다면 일단 수사는 들어가겠지만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女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女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女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女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윗 사건은 강간당할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가 반항하다 혀를 짤랐고 피해자가 과잉방어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약 30년 뒤에 [[정당방위]]로 [[재심|다시 판결이 난 사건]]이다. 참고로 이 사건은 [[원미경]] 주연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로도 나왔다. 비슷한 사건으로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10219009600038|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56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건]]이 있다. 시간이 오래 지나 관련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