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진실 ==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이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죄이긴 하나 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죄'인 경우에도 뭔가 굉장히 부당한 이유로 무죄가 떴다는 식으로 기사가 뜬다. 게다가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대한민국 네티즌 특성상 이러한 부정확한 찌라시성 기사를 주워 들었을 뿐이면서 마치 그것이 확실한 정보인 양 퍼트리고 다니므로 더욱 이러한 몰이해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형사 법정에서는 검사의 기소 내용이 맞나 아닌가, 그리고 검사의 기소 내용이 '''맞다면''' 형량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만 판단한다. ([[불고불리의 원칙]]) 예를 들어, 절도범을 강도죄로 기소하면 '강도가 아니고 절도'로 판결이 뜨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아니므로 '''무죄''''로 판결이 뜬다는 의미. 근대 법치국가의 성립이 전제군주와 절대권력에 의한 국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다. 만약 이걸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상이 불온한 (즉, 국가 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지고 싶은) 사람이 마침 다른 죄로 기소된 경우, 그 죄의 판결에 덧붙여서 (혹은 원래 죄가 무죄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아니면 '''애초부터 없는 죄로 기소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사상죄에 대한 형벌을 추가할 수 있다.[* 서술의도는 타당해 보이지만, 법률상 불가능하다. 검사의 기소사실과 사회적 관점에서 동일한 범위에 있는 한도에서만 공소장변경요구 내지 공소장변경 없는 축소사실의 인정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검사도 전혀 관련없는 범죄혐의가 있다면 새롭게 기소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검찰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썩힌다. 자기 딸을 반복해서 범한 아버지를 기소한 사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어 강간으로 기소했다간 승소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검찰이, 피고인이 성관계 때 마다 딸에게 2만원씩 [[용돈]]을 줬던 사정에 착안해서 '''청소년 성매수'''혐의로 기소했다가 폭풍처럼 까이고 있다. 뭐 그렇다고 굳이 검찰이 실적만 올리려고 저런 짓을 했다고 보긴 힘들다. 굳이 '실적'만 따지면 성매수 사건보다 강간사건이 실적점수도 더 좋으니까 검찰도 가능하면 강간으로 기소하고 싶었을 거다. 다만 섣불리 강간죄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뜨기라도 하면 검사의 커리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국민들의 감정이 강간죄가 살인죄보다 더 심하다고 여길 정도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27&iid=13544704&oid=022&aid=0002354976&ptype=011|#]][* 물론 실제로는 강간보다 살인이 당연히 죄질이 훨씬 나쁘다. 그 유명한 미국에서조차 아동 성범죄자는 법정 최고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절대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사형은 오직 1급 살인(계획적인 살인)에만 적용된다.] 대표적인 강간죄 관련 떡밥 목록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