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독일]] 형법 === 독일형법도 강간과 추행의 죄가 종래 제13장의 풍속에 대한 범죄(Verbrechen und Vergehen wider Sittlichkeit)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73년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로 개정해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아직도 개인적 법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보호하는 범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사실 여기도 비동의간음죄 적용 국가로 분류는 되지만, 여기서 보듯이 강간죄에 위력에 의한 간음이 포함되었을 뿐이다. ||'''제177조【[[강제추행|성적 강요]], 강간】''' ① 타인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성적 행동을 수인하게 하거나 또는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도록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강요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폭행과 함께 2.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험에 대한 협박을 통해 3.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행위자의 영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② 특히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강간|행위자가 피해자와 함께 성교]]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수치스러운, 특히 [[유사강간|신체 침입과 관련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경우 2. [[집단강간|다수에 의해 범죄가 공동으로 범해지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