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 (문단 편집) == 범죄 행위 == {{{+1 [[强]][[奸]][[罪]]}}} [[성폭력]]의 일종으로 '강간'이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교[* 부부강간죄가 인정됨에 따라 '간음'이 아닌 '성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하는 것을 말한다. 3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여기에 절도와 폭행을 더하면 5대 강력범죄가 된다.] 중 하나로 여길 정도로 죄질이 고약하다. 이 항목에서는 범죄로서의 강간을 다룬다. 강간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강간]] 문서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극악한 범죄다. 즉, [[야한 동영상|야동]]이나 19금 만화에서 나오는 '처음엔 싫어해도 하다 보면 좋아한다'나 '싫다고 말하지만 진심은 좋아하는' 같은 것은 없다.[* 대표적인 착각이 강간당하는 여성에게서 애액이 분비된다거나 등으로 느낀다는 착각. 애액=윤활액은 여성의 신체 보호용이지 '꼴렸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강제로 그곳을 만져서 발기시키고서는 '그것 봐 이 남자, 나랑 하고 싶은 거잖아'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급의 헛소리.] 상대가 원치 않는 스킨십은 하지 마라. 실제로 강간의 경우, 폭력이나 흉기에 의한 위협이 동반되며, 따라서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하의 [[섹스]]보다 성적 흥분을 느끼기가 훨씬 힘들다. 아니 사실상 정서적 교감이 없으니 불가능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