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갓길 (문단 편집) === 규정 폭(한국 기준) === 상세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참조. 오른쪽 길어깨 최소 폭 규정은 아래와 같다. ||<-2><|2> 도로 종류 ||<-3> 최소 폭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2> [[고속도로/대한민국|고속도로]] || 3m ||<-2> 2m || ||<|3> 일반도로 || 설계속도 80km/h 이상 || 2m || 1.5m || 1m || || 설계속도 60 이상 80km/h 미만 || 1.5m || 1m || 0.75m || || 설계속도 60km/h 미만 || 1m || 0.75m || 0.75m || 일방통행도로나 주행방향이 분리된 차로의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는 아래와 같다. || 도로종류 ||<-2> 최소폭 || || 설계속도 || 지방지역, 도시지역 || 소형차도로 || || 100km/h 이상 || 1m || 0.75m || || 80km/h 이상 100km/h 미만 || 0.75m || 0.75m || || 80km/h 미만 || 0.5m || 0.5m || 예외 사항: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된 경우 길어깨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길어깨와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은 0.5m 이상,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함.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갓길이라는 말을 쓰며 일반도로보다 규격이 완화된다. ||<|2> 도로 종류 ||<-2> 최소 폭 || || 보도가 없는 도로 || 보도가 있는 도로 || || 면도 || 1m || 0.5m || || 이도 || 0.75m || 0.5m || || 농도 || 0.5m || - ||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갓길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갓길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