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찰관 (문단 편집) == 쇠락 == 일설에 따르면, 기원전 82년 [[술라의 내전]]에서 승리한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가 감찰관을 폐지했다고 한다. 신뢰할 만한 고대 사료나 공문서 등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어서 신빙성이 부족하지만, 술라의 집권 이래 감찰관이 오랫동안 세워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부 학자들은 술라와 그를 지지하는 귀족들이 도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원로원 의원직을 좌지우지하는 감찰관을 불편하게 여겼기에 일부러 감찰관을 세우지 않았으리라 추정한다. 기원전 70년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렌툴루스 클로디아누스]]와 [[루키우스 겔리우스]]가 10여년만에 감찰관에 선출된 뒤 전체 의원의 1/8인 64명을 원로원에서 제명했다. 이는 역대 감찰관 중 가장 많은 수치였다. [[테오도르 몸젠]]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이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가 구축한 체제를 해체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킬 새 체제를 구성하길 희망했던 당해 집정관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의 의중에 따랐을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두 감찰관은 [[동맹시 전쟁]] 중에 공식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이탈리아인들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시민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1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확인되었다. 기원전 58년 [[호민관]]에 선임된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는 감찰관의 권한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는 앞으로는 감찰관의 결정이 원로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 원로원에 입성했으나 감찰관에게 추방될 위험이 있는 상당수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 법은 기원전 52년 집정관 폼페이우스와 [[메텔루스 스키피오]]의 시기에 폐지되었지만, 감찰관은 이후로 이전의 권력과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뒤이은 [[카이사르의 내전]] 시기에 감찰관은 선출되지 않았고, 정적들을 물리치고 영구 독재관이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권력을 제약할 수 있는 감찰관을 두지 않았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사건]] 후인 기원전 42년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루푸스와 [[가이우스 안토니우스 히브리다]]가 감찰관에 선임되었으나 자리만 차지했을 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후 20여년 간 세워지지 않던 감찰관은 기원전 28년 로마 내전의 최종 승자인 [[아우구스투스]]와 심복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에게 돌아갔고, 기원전 23년 [[루키우스 무나티우스 플란쿠스]]와 [[파울루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가 감찰관에 선임되었으나 역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후 아우구스투스 이래 역대 황제들은 프라이펙투라 모룸( Praefectura Morum: 도덕 장관)을 신설해 미풍양속을 해치는 악습을 단속하게 하고, 인구조사를 자신이 실시하는 등 감찰관의 권한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껍데기만 남은 감찰관은 일종의 명예직이 되어 드문드문 세워지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군인 황제 시대]]의 황제 [[데키우스]]는 249년 10월 [[필리푸스 아라부스]]를 무너뜨리고 로마에 입성하여 황제에 오른 뒤 감찰관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감찰관을 부활시켜야만 공공의 용기, 고대의 원칙과 풍습, 추상같은 법률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원로원 의원들에게 감찰관을 부활시킬 것을 건의했다. 그는 원로원에게 감찰관 선출을 맡겼고,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발레리아누스]]를 선출했다. 하지만 발레리아누스는 황제의 크나큰 신임에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자신이 무능해 시대의 부패상을 고칠 수 없으며, 감찰관은 황제의 위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하의 신분으로 그런 엄청난 직무와 권한을 맡을 수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데키우스는 2년 후 [[아브리투스 전투]]에서 전사했고, 이후 감찰관은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