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정평가사 (문단 편집) === 기타 === * '''자산재평가''': 재평가모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기업의 부동산, 기계 등의 자산을 평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회계사]]가 자산재평가 업무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공인회계사의 '''토지''' 감정평가는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자산재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영역으로서, 회계사의 업역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회계사의 감정평가행위를 부정하였다. 실무에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평가사가 회계가 필요한 부분은 회계사가 나눠서 같이하고 있다. * '''컨설팅''': 타당성 평가, 매후환대차, 대환 등 부동산 금융관련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부동산의 개발가치를 추산하여 투자타당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그 외: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