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정평가사 (문단 편집) == 개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07.20.>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07.20.>[시행일 : 2022.0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鑑定評價士, Certified Appraiser}}} 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