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리회 (문단 편집) === 조직 특성 === 장로 중심의 체제에 개교회 자치 성향[* 하지만 엄밀히 말해 [[장로회]]에도 노회, 총회와 같은 교회 연합 기구가 있으므로 완전한 개교회 중심 체제는 아니다. 완전한 개교회 중심 체제를 택하는 것은 [[침례회]], 회중교회/독립교회이다.]이 강한 [[장로회]]와 달리 감리회는 [[가톨릭|천주교]], [[정교회]], [[성공회]], 북유럽 [[루터교회]]와 비슷한 '''감독제(Bishopry)'''를 채택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준 일정 수 이상의 교회가 모여 지방회를 형성하고, 지방회가 모여 연회를, 연회가 모여 총회를 형성한다. 지방회의 장은 감리사(監理師, The Superintendent), 연회의 장은 [[감독#s-3.1]], 총회의 장은 감독회장이다. 감리사와 감독, 감독회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 그런데 한국 감리회에서는 감독의 임기가 끝난 전임 감독도 '감독'이란 호칭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잘못이라는 지적도 상당수 있다. [[가톨릭|천주교]], [[성공회]], [[정교회]], 북유럽 [[루터교회]]에서는 [[주교]]가 되려면 사제 서품을 받고도 주교 서품을 또 따로 받아야 하지만, 감리회 [[목사]]는 감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수를 또다시 받지 않는다.]된다. 감리사와 감독의 임기는 2년이며 감리사와 달리 감독은 연임할 수 없다.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감독처럼 연임이 불가능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준임을 유념할 것. 웨슬리안 계열의 교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은 연회의 의장이 되는 권한과 [[목사]]를 안수하여 세우는 권한과 더불어 [[목회자]]를 파송하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을 지닌 감독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선거가 과열되어 급기야 교단까지 분열되는 등 각종 병폐가 나타나자 교회 쇄신 차원에서 목회자 파송 권한은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개척교회에 능력있고 연줄 없는 목회자를 파송한다.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 재정을 탄탄하게 갖춰 교회가 부흥할 때쯤, 갑자기 감독의 연줄을 타고 다른 목회자가 파송되고 열심히 사역하던 기존 목회자는 다시 다른 개척교회로 파송되는 병폐가 생긴다.] 그럼에도 원칙상 감독의 파송으로 목회자가 부임하는 것이므로, 개교회가 개별적으로 목회자를 청빙해도 형식상 감독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성공회]]도 마찬가지다. 각 성당의 신도들이 관할 신부를 청빙할 수는 있지만, 청빙한 신부가 그 성당의 관할 신부로 부임하려면 주교의 인사 명령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의 감독에게는 여전히 목회자 파송권이 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은 일정 시간을 두고 임지를 자주 옮긴다. 그러나 [[영국]] 감리교회에는 감독이 없다. 왜냐하면 본래 [[존 웨슬리]]가 감독제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존 웨슬리]]가 부흥 운동을 하면서 [[영국 국교회]](성공회) [[주교]]들에게 많이 시달린 탓이다. 웨슬리는 감독제의 폐해를 알고 미국 감리교회를 형성하면서 절대 감독 호칭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웨슬리는 토마스 콕(Thomas Coke)에게 안수를 주면서 감독이 아닌 '감리사'로 임명했고, 미국에 가서 프랜시스 애즈베리(Francis Asbury)도 감독이 아닌 '감리사'로 안수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콕과 애즈베리는 자신들의 호칭을 슬그머니 '감독'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웨슬리가 격분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미 웨슬리는 너무 쇠약해졌기에, 웨슬리의 의도와 상관 없이 미국 감리교회는 감독제 교회로 자신들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 그런데 감리교(監理敎)라는 명칭에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국]] 메도디스트 교회를 감리교회라 부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존 웨슬리]] 사후 영국 감리교회가 [[성공회]]와 분리되면서, [[존 웨슬리]]의 리더십은 연회로 옮겨지게 되었다. [[영국]] 감리교회에는 지방회에 해당하는 구역회(The Circuit)가 있는데 구역회의 장은 감리사(A Circuit Superintendent)이다. 구역회가 모여서 지방회(The District)를 형성하고, 지방회의 장은 지방회장(The District Chair)이다. 지방회가 모여 연회(The Conference)를 이루고 이 연회가 미국, 한국 감리교회의 총회와 위상이 같다. 연회의 장은 연회장(The President)이다. 연회에는 연회장과 부연회장(The Vice President)가 있는데, 연회장은 목사가, 부연회장은 평신도가 맡으며, 각각의 임기는 1년이다. 감리교회 조직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교회 안에서도 여러 조직이 있다는 점이다. 개교회의 최하위 조직은 속회(屬會, The Class Meeting)이다. 속회야말로 감리교회가 교회사에 남긴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는데, 속회가 소그룹 교육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속회는 보통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교회 재량껏 속회를 조정한다. 속회의 장은 속장(The Class Leader)이며, 속회의 구성원은 속원이라고 부른다. 속장은 주로 권사가 맡지만 개교회 상황에 따라 집사가 맡는 경우도 많다.[* 본래 소그룹 조직이 없던 [[장로회]]는 한국에 들어온 후 속회를 본따 '구역회'를 만들었다. 한국 한정으로 장로회의 교세가 감리회보다 크기 때문에 장로회 교인 대부분은 감리회가 구역회를 모방하여 속회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하지만 대부분 헌금 봉투에는 '구역(속)'으로 되어 있는 현실.] 속회는 일주일에 한 번 씩 속원들의 집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속회의 기원이 각 가정의 어려움을 살피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가귀도(가족 전부가 교회에 다니는)가 된 집안이 아닐 경우 부득이 교회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다. 속회는 속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신앙 상담과 고민들을 나눈다. 속장은 속원들의 가정 상황을 살피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담임 목사에게 보고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속회의 상위 조직으로 '당회(堂會)'가 있다. 당회는 사실 장로회의 제도가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당회는 개교회의 1년 정산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회는 보통 연말인 12월 중에 개최되며, 당회의 장인 당회장은 담임 목사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당회에서는 예산의 결산, 인사(人事) 문제 등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당회원은 입교인[* 영유아 세례를 받은 이는 만 18세 이후 입교를 한 후, 성인 세례자는 세례 후 입교를 한 사람]이다. 당회와 달리 의결권은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교회의 여러 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는 기획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담임 목사와 장로, 소수의 권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당회의 상위 조직은 구역회(Circuit)다. 사실 이 구역회는 [[영국]] 감리회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수의 메도디스트 사제들이 여러 신도회를 순회하며(circuit) 신앙을 지도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영국]] 감리교회에는 구역회 본래의 기능이 잘 남아 있지만 [[한국]] 감리교회에서 구역회는 사실상 당회와 다르지 않다. 원래 구역회에는 1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것이지만,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구역이 곧 개교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회와 다른 점은 당회의 의장은 담임 목사가 맡지만 구역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맡는다는 점이다. 구역회에서는 교회의 1년 예산안을 감리사의 관리에 의해 처리하며, [[목회자]]의 임면 문제도 맡는다. 이와 같은 감리교회의 조직적 특성을 '연관주의(Connexionism)'라고 한다. 개교회주의가 심하지 않고, 서로 끈끈하게 유대 관계를 형성하여 각종 어려움이나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감리교회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