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장교 (문단 편집) === 간호장교인 것은 합당하지 않다 === * 군의관과의 관계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군의관은 2~3년 근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대위이다. 그런데 간호장교가 소령 이상을 달게되면 '''의사([[군의관]])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보조할 사람(간호사)이 계급이 더 높게 되고,''' 이는 간호장교인 것 자체가 [[중대장]]이 [[대위]]인데 중대 [[행정보급관]]이 [[소령]]인 것과 같이 괴이한 지휘체계가 되고 마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심한 경우는 [[소위]]와 [[중령]]이 같은 보직에 임명되는 괴상한 현상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를 아주 신기방기한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간호장교는 장기복무를 최대한 막아버리고 군의관은 진급을 최대한 빨리 시켜버리는 것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는 6년 단기복무로 시작하는 단기장교들이다. 그러니까, --바늘구멍 뚫을 확률의-- 장기복무를 성공하지 못하면 대부분 소위~대위라는 뜻이다. 그러니 국방부는, 군의관이랑 계급 같으면 군의관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논리로 6년차 제대로 계급을 유지시키는 것이며 군의관을 빨리 진급시켜 버리면 간호장교가 군의관의 위로 올라서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 군의관은 저 6년을 채우기도 전에 얼른 [[소령]]으로 올려버리며 의학박사학위를 갖고 임관했으면 대위를 3년만 복무하고 바로 [[소령]]이 된다. 게다가 군의관은 그 이후 진급도 엄청 빨라서 '''40대에 벌써 [[대령]]'''이다. 문제는 의사가 군대에 남으려 하지 않아서 군의관의 대부분이 여전히 대위라는 점이다. 국방부가 군의관에게 계급으로만 때우려 하고 민간 의사와의 간극을 전혀 좁히려 하지 않아 의사들이 계속 군대를 떠나려 하고 있다. 민간 의사는 자기가 일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지만 군의관은 '''일=명령'''인 군대 특성 상 개인사정으로 휴원할 수 없다. 게다가 민간 의사는 아침에 몇시에 일어나든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되지만 군의관은 '''아침 기상시간=명령'''이라 이것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주제에 민간 의사는 억대 연봉인 반면 군의관은 해당 계급에 맞는 급여만 지급된다. 하다못해 '''돈마저 적게 준다.''' 이러니 군의관을 제아무리 빨리 진급시킨들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것이다. 상기 두 문제점은 [[군의관]]의 장기복무 및 전문화에 실패하는 현행 제도와 얽힌 문제점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 장교이기 때문에 계속 물갈이 되고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없다는 점 간호사는 직업 특성 상 같은 병원에서 오래 종사해야 하는데 군간호사의 신분을 [[장교]]로 하다 보니 계속 물갈이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런데 원래 환자를 맡는 간호사가 자주 바뀌면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군간호사를 한 곳에서 오래 복무할 수 있는 [[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하면 한 곳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간호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 인플레이션에 일조한다는 점 안 그래도 [[대한민국 국군]]은 [[장교]] 과잉 문제로 골치를 썩는 군대이다. 군간호사까지 장교 신분을 부여하면 진급적체 심화의 한 원인이 된다. 참고로 일본 자위대는 대부분의 간호사가 부사관이고 2018년부터 장교 간호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군의관]]과 간호장교 이외의 군내 의료 종사자들이 모두 의무 병과를 선택한 [[부사관]]들이라는 것도 한몫 한다고...실제 군과 군병원을 겪어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준사관]]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데 괜히 장교로 만들어서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었다고 평하는 경우도 있다. * '''장교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 장교는 군대에서 작전과 전술 및 지휘통솔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참모 역시 이를 보좌하는 직렬이다. 하지만 '[[간호사]]'라는 일 자체가 이런 장교의 특징과는 거리가 매우 먼 직종이다. 사실 간호 담당 인원을 장교로 임관시키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병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령]]이나 [[대령]] 같은 엄청 많은 병력의 수장들([[대대장]], [[연대장]])과 동급이 되면 되려 역효과가 난다. * 인원관리상의 난점에 대한 반론 지휘체계와 인원관리에 대한 문제라면 이미 부사관에서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차피 말을 안 듣는 인원들은(주로 하급장교, 하급부사관, 병) 영관급을 가져다 놓고 쿠사리를 먹이지 않는 이상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다. 또한 간호사의 정당한 통제를 듣지 않는다는 건 간호사 자체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군 병원 자체에 도전하는 꼴이고 그런 진상에게는 병원 자체에서 철퇴를 가할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차라리 병원장을 [[준장]]으로 격상시켜서 그런 진상을 병원장에게 보고해서 '''[[장성급 장교]]가 박살내는 것'''으로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또한 간호관이 군무원일 경우 이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는데 군무원은 '''5급이 소령, 2급이 준장'''[* 실제로도 [[국군체육부대장]]이 2급 군무원 신분으로 현역 장교들을 휘하에 두고 있다.]과 각각 동급이기 때문에 하급장교가 함부로 기어오를 수 없으면서 동시에 현역 군인인 군의관이 군무원인 간호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구조라서 군의관과의 관계도 꼬이지 않으므로 이게 훨씬 낫다. 간호관을 장교로 두기 때문에 '''대위가 소령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