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장교 (문단 편집) === 간호장교인 것은 합당하다 === * 간호사 역시 어엿한 국가공인 [[의료인]]이라는 점 대한민국에서는 '''간호학 학사와 간호사 면허가 필수'''인 직업이므로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면허획득에 4년[* 과거 3년제/4년제가 혼재했었지만 현재는 4년제로 일원화 되었다.]의 커리큘럼 이수 및 국시 통과가 최소자격'''인 간호사를 부사관으로 채용하는 게 부적절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문제라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자격에 대응하는 적절한 직급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4년제 출신의 [[학생군사교육단|ROTC]]과 [[학사장교]]는 존재하되 학사부사관으로의 선발은 따로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그리고 간호사 자체가 업무강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데, 군인이기에 가지는 특유의 근무강도에 더해서 4년제 학위+전문면허라는 진입장벽에 걸맞는 대우가 없으면 직업 선호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다른 간호 관련 직종으로 인력이 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며, 실제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간호직 기피 현상과 간호 인력 부족은 국제문제로 다루어질 정도다.[* Buchanan, J. (2002). "Global nursing shortages". BM. 324 (7340): 751–2. doi:10.1136/bmj.324.7340.751. PMC 1122695. PMID 11923146.] 실제로 민간 간호대에서 간호장교로의 지원은 그리 많지 않아 많은 수요가 있는 육군 기준 실제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민간 간호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을 위시한 종합병원 이상급에 취업하는 것에 비해서 군 장교가 박봉인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복무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타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정년 보장이라는 안정성도 따로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군간호사관학교야 경쟁률이 높지만 이는 사실상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 면허+장교임관 보장(장기복무 보장은 안 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관학교 특성상 전액 장학금+사실상 용돈까지 나오는 것이 크다. 애초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지위가 우리나라보다도 비교적 낮으며 학제도 준간호사 등 더 낮은 경로가 있는 일본의 경우, 일반 루트로서는 고등간호학원(3년제)을 마친 자원을 부사관으로 임관시켜 일부를 장교로 진급시켜왔으나[* 자위대는 부사관에서 장교로의 전환이 40대까지 가능하다.] 그 일본 자위대조차도 2014년부터 간호 인력을 전원 장교로 충원하기 위해 [[방위의과대학교]]에 4년제 간호학과를 설치했다. [* 참고로 일본은 대학교 과정인 3~4년제의 간호사 외에도 2년제의 준간호사 제도도 존재하며 간호인력이 간호조수-준간호사-정간호사 체계인데 문제는 사실상 준간호사는 명목상으로는 정간호사의 지시를 받으나 일본 임상에서 정간호사와 하는 실무가 거의 동일하다. 급여나 승진시 유불리 정도의 차이. 또한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내보다 간호사 재량 범위가 다소 낮은 편이다. 간호인력의 레벨에 따라 구분별로 철저하게 나눠진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아예 간호조무사-간호사로 존재하는 경우와는 좀 달라진다.] * [[군무원]]으로 채용 시의 난점 [[군무원]]에게 맡기면 되지 않냐? 라는 의견도 좀 힘든 것이 --일단 간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군무원으로 올지는 둘째치고-- 군 의료는 [[야전]]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전쟁 발발 시, '''군무원도 전쟁터를 누벼야 한다.''' 이러니 당연하게도 군무원이 아닌, 군인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의사도 공보의와 비슷하게, 군에 수급되는 인원은 군무원으로 처리해도 된다. 그럼에도 타 병과와 똑같이 훈련을 받은 뒤 장교로 임관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의료 종사자 중 기타 직렬도 장교로써 존재. 군의관, 간호장교 외에도 군내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는 분명 장교도 있다. 그 외의 직렬이 모두 부사관인 것이 아니다. 의무부사관과 의무병이, 의사면허를 획득한 군의관과 간호사면허를 획득한 간호장교를 보조한다. 그리고 군병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인원도 필요한데, 바로 의무행정 병과의 부사관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의무행정을 맡는 장교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공군]] [[학사장교]]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손범수]]는, 중위 계급으로 공군 제5항공의무대대의 의무행정계장이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직무적으로 온전히 의사의 보조만이 규정된 의료기사 역시 장교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국군병원]]에는 병사만 오지 않는다는 점 다분히 실무적인 이유로 간호장교의 직급은 적당히 높아야 한다. 야전에서 병사들과 함께 구르는 하급 장교들이나, 부사관, [[특전부사관]]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며 입원도 많이 한다.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등에 입원해있는 하사, 중사의 대부분이 이러한 특전부사관들이다. 거기에 더해 입원 병동의 통제권과 책임은 병동의 선임간호장교(보통 대위)에게 있다. 만일 간호장교가 아니라 간호부사관이어서 계급도 환자들과 동급이거나 '''오히려 낮으면''' 병동 통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는 의료행위가 계급빨에 눌리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심지어 장교인 현재에도 그런 감이 있는데, 부사관이면 오죽할 것인가? 간호부사관이 되어 간부들 통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일반병들이 된다. * 5급 의무직과 4급 간호직처럼 의사보다 간호사가 높은 계급인 경우도 사회에서 분명히 있다는 점. 군대 내 계급을 말하면서 간호사가 장교인 것을 문제삼는 것 역시 전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실제로,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도 대학병원들을 위시한 대형병원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직급체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 간호부서를 총괄하는 간호사에게 '''간호부원장''' 직급을 주는데 동렬의 부원장 직급(진료부원장, 연구부원장 등)은 의사로서도 TO가 2~3개 정도이다. 또한, 공직으로 봐도 무조건 간호사가 의사보다 급수가 낮은 것은 아닌데, 예를들어 임상 공직[* 서울소재 시립병원 공무원 기준]에서도 의무직 의사가 통상 3~5급이지만,[* 무경력 기준 의무직은 5급으로 선발한다.] 간호직 중에서도 4급 간호사 역시 존재한다.[* 무경력 기준 간호직은 8급으로 선발한다.]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삼는 경우가 존재해서 첨언하자면, 의사에게 책임관리소재를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료 오더권-수행 상황에서만 존재하지(즉, 소위 말하는 일선 실무간호사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전반적인 간호 부서의 관리나 정책을 결정하고 병동의 관리 및 책임을 지는 고위 혹은 중간급 간호관리자와는 관계가 없다. '''의료인이 공무원으로 있는 중견규모 시립병원을 예를 들면 3급인 병원장으로서의 의사가 4급인 간호부장을 지휘할 순 있어도, 5급 과장급 의무직 의사가 자기보다 급수도 높고 간호부서 총책으로서의 간호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 따위는 없다.''' 애당초 그 진료 오더권을 수행할 자원으로서의 업무를 보는 평간호사라면 공직 기준이라도 의사보다 직책이나 계급 자체가 낮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당초 책임 및 권한이 모두 의사에게 있다라고 말 하는 것 자체가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발언일 뿐. 아니면 일반 로컬 병의원의 고용-피고용 관계로서의 의사-간호사 상황만 보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서술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애당초 공직이나 대학병원급 이상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병원은 부서가 따로 놀기에 실제 사회에서도 액팅 업무에서 벗어나 간호부서 관리 역할을 하는 고위직 간호사를 그 위의 의사도 아닌 상대적으로 하위직 의사가 지휘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추가로 상황을 임상 외까지 확장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간호사가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승진하여 보건소장에 임용된 경우엔 보건소 휘하 보건지소장이나 과장급 의사라도 간호사인 보건소장에게 지도, 지휘를 받는데 이것도 전혀 문제없는 일이다.''' 보건계열 공단이나 공사에서도 마찬가지. 애시당초 군대 내에서도 고위직 간호장교는 당연히 간호병과나 간호부서 및 휘하 간호장교들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 결정권자로서 존재하는 자리들이고 군의관의 오더받는 일 하라고 있는 자리들이 아닌데 오더권을 이유로 군의관보다 계급이 높은 간호장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당연히 당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장교-원사 관계와 현재의 의사-간호사 관계도 전혀 다른 문제라 양자간 관련이 없다. 이 경우는 애당초 군계급상 법적으로 원사가 소위보다 계급이 낮게 규정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 특성상 고년차 경력(짬) 중시와 함께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고,[*보충 다만 부대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게 공식적인 의전 자체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육군 전체의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라든지. 다만 이 경우도 계급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 특별히 의전을 높게 해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가장 낮은 단위 부대의 주임원사인 대대주임원사나 육군 전체의 주임원사인 육군주임원사간의 비교에서도 급여나 대응 급수상 동일한 계급의 [[원사(계급)|원사]]이다. 실제 대우는 그렇지 않지만 계급만 따졌을 때는 초임 장교인 [[소위]]보다 낮은 계급으로 치부한다.] 지금 4급 간호부장과 5급 의무직 의사의 비교처럼 간호사가 더 높은 급수도 존재하여 두는 경우와는 다른 얘기다.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비교하자면 검사-경찰간 관계에서처럼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수십년간 검사가 수사에 관해 경무관 이하에 수사지휘권이 있었다고 초임 평검사(4~5급 대우)가 경무관(3급)보다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 위의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런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게다가 경찰의 업무가 수사만 있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료에 관한 오더권이 지위고하를 막론해 모든 간호사의 지휘책임권한을 지고 모든 간호사의 상관 개념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분명 병원장은 [[의료법]]상 [[의사]]만 가능하고, 병원의 핵심적인 요소가 진료 및 치료라고 볼 때, 처방을 내릴 오더권이 있는 의사 집단이 축이고 병원의 메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하관계는 병원 내 직급이나 서열으로 갈리는 것이고, 의사나 간호사라는 직업 역시 별개 부서와 직렬로 구성되는 것이지 직업 그 자체로 상하가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간호사의 직능 중 진료보조가 있으니 처방에 관한 오더 수행 역시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성립되는 직업이 아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89&efYd=20190716#0000|의료법]] 참조. 간호 유닛(병동을 비롯)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환자에 대한 간호과정을 포함한 간호라는 독자적인 직능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 역시 의료인으로 분류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사회와 비교할 시에도 간호사가 간호장교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외와의 비교 심지어 간호사의 전문성과 지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을 위시한 영미권은 원래부터 간호장교를 양성했고, 아예 의사를 제치고 '''간호사가 군 내 의무 최고위 계급(중장-의무감)까지 올라가는 경우''' 까지 있는데, 말그대로 '''간호사 출신이 군 내 모든 의사 출신의 의무관들까지 통솔하는 자리'''에 올라간 것. 오히려 우리나라는 간호장교 출신(최고 준장)이 현재 소장급인 의무사령관이 된 전례가 아예 없고 대우가 박하면 박했지, 굳이 한국의 간호장교 제도가 문제 될 이유는 전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