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장교 (문단 편집) == [[진급 상한선]] == 상한선은 준장이며, 국간사 출신이 아닌 경우 실질적 상한선은 대령이다. 장기복무를 하며 영관급까지 진출하는 군의관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여성인 간호장교가 지휘관인 항공의무대대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 각 비행단의 항공의무대대장은 어지간하면 [[소령]]~[[중령]] 정도 보직이며, [[대령]] 급인 항공의무전대장/교육사 기지병원장과 [[항공우주의료원]] 원장을 맡기도 한다. 다만, [[대령]] 보직인 국군병원장은 무조건 [[군의관]]밖에 못 한다. 현행법상 의사만 병원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호장교가 병원장이 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설령 같은 계급에 간호장교가 더 일찍 임관했어도 늦게 임관한 대령 군의관이 병원장을 맡는다.[* 다만 충원이 어려운 경우 예외 상황으로서 의정장교 출신 병원장이 배출된 경우가 더러 있다.] 그렇지만 간호장교도 대령쯤 되면 보통 동계급 군의관 휘하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다른 보직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뿐더러, 대부분 군병원에서는 병원 내 간호부서 총책임자인 간호부장에 보임되는 것이 '''중령 간호장교'''이므로 계급상 문제가 없다. 물론 해당 장교가 [[조산사]][* 조산사 면허는 간호사들만 딸 수 있기 때문이다.]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데다 산부인과 등지에서 군생활을 했다면 국군병원장을 할 수도 있으나, 현재 국군병원에는 분만과 산후조리를 위한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그 조산사도 보직 문제로 인해 다른 간호장교와 마찬가지로 준장까지밖에 못단다. 대한민국 국군의 여군 중 최초의 장성급 장교는 이 간호장교 출신이다. 2002년 [[양승숙]] 준장이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취임하면서 여군 장성급 장교가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로 간호장교 고위직의 보직은 다음과 같다. * 준장: 국군간호사관학교장 * 대령: 국군의무사령부 의료관리처장, 국군수도병원 간호부장, 육/해/공군 각 1명인 간호병과장,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부장, 생도대장 * 중령: 국직부대 군병원당 각 1명인 간호부장, 간호사관학교 부서장 또는 과장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