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 [[간호장교]] - 해당 문서 참고. 최고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까지 진급할 수 있으며, [[준장]][* 급수 환산시 1급 군무원으로서, 이는 2~3급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한다.] 계급이다. 다만 [[중령]] 이상부터 승진 TO가 적은 편이라 '비육사 출신의 중령 이상 달기'처럼 쉽지가 않다. * [[대한민국 군무원]] - 간호장교하던 사람이 진급 제한에 걸려 예편한다면 군무원 재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TO 자체도 별로 없고 극소수일 뿐으로, 보통 예편하면 일반적인 간호사의 이직처럼 공직 혹은 사립병원 임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간호장교 출신이 아닌 여성이나 남성 간호사도 간호직 군무원 지원이 가능하다. * 의무부사관 - 보건의료계열 전공이나 관련 면허나 자격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무부사관을 업으로 생각이 있다면 간호학과 지원보다는 속성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따서 지원하는게 훨씬 빨랐다. 하지만 2019년부터 육군 기준 "임관시 장기복무 전형"으로 뽑는 것으로 바뀌어 간호조무사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응급구조사 면허가 많고, 간호면허 소지자도 틈틈이 보이는 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