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호사 (문단 편집) ==== [[공안#s-1.5|공안직]] ==== * '''[[경찰공무원]]''' - 경찰병원, 경찰과학수사(감식반), 의료비리수사계 등.[* 여담으로 이론적인 것에 불과한 건데, 경간·순시 때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 [[TOEIC]] 600점과 동일하게 가산점 2%을 받는다. 물론 이건 가산점을 위해 4년을 버리는 삽질이라 큰 의미는 없고 그냥 [[TOEIC]] 900점을 맞으면 가산점 5%을 받는다.] * '''[[소방공무원]]''' * 간호사 면허 2년의 임상 경력을 요구하는 구급 분야 경력채용(소방사, 9급 상당)이 있다. 단독으로 구급 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 또한 필기시험뿐 아니라 실기시험도 보는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표를 보면 체력검정 종목이 일반인 이상의 순발력, 근력, 지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쉬운 시험은 아니다. 병원 생활로 운동을 게을리한 경우 실기시험에서 탈락하거나 최종 면접을 보고도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20년대에는 50년대생 후반생 베이비붐 퇴직과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등으로 소방공무원을 대량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채용 TO가 줄어들면 쉬운 채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방 조직이 본격 확대되었던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때 채용됐던 세대(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생)가 퇴직할 때 또 다시 한 번 퇴직 러시가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는 말자. * 간호사로서는 실제로 못 해본 술기[* 땅바닥에 누운 환자에게 기관 내 삽관,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의 CPR과 정맥주사, 심전도 판독, in-car TA 환자 구출법.]와 단독으로 환자 상태를 판단해 이송병원과 응급처치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처음 접해보는 기자재를[* 비디오 후두경, KED, LUCAS2, X-CPR 및 견인부목 등.]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공채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더라도 간호사 면허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구급대원으로 지정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괜히 힘들게 공채시험 보느니 경력채용(경채)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확률 면에서 낫다.[* 소방공무원의 구급분야 경력채용 외에 별개로 소방사 및 소방간부후보생 공채를 응시하면 간호사 면허 가산점(3%)이 있다. 과거 1%에서 3%로 조정되었다. 대신 공채로 시험을 보면 5과목을 봐야 한다.] 게다가 체력이 좋고 본인 희망이 있으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 후 [[119구조대]]에 배속되어 구조대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소방학교]]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활동 모두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한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구조대원이 되고 싶다는 것을 예로 들면 일단 경채 시험을 봐서 구급으로 입직하고 체력을 키우거나 인명구조사[* 사실 이게 매우 어렵다. 수중·수상 인명구조, 로프 등반·하강, 교통사고 인명구조 등 9개 과목을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그렇다보니 합격률이 매우 낮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매우 어렵다. 그래서인지 이 자격증이 있으면 '조직이 보증하는' 구조대원이 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여 인사이동을 통해 구조대원이 되는 게 낫다는 이야기이다. 간호사 면허가 있다면 일단 구급대원으로 지정하고 보는 소방조직 특성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소방공무원]], [[119구급대]] 문서로. * '''[[교정직 공무원]]''' - 간호서기(8급 상당) 채용 시 교정학, 간호학 시험을 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