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첩죄 (문단 편집) == 군형법상 간첩죄 == ||{{{#!wiki style="text-align: left" {{{+1 '''간첩죄'''}}} {{{-2 [[間]][[諜]][[罪]]}}} {{{-2 [[군형법]] 제13조(간첩)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ㆍ기지ㆍ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9. 11. 2.]|| 군형법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법보다 간첩죄의 종류가 더 세밀하며, 처벌도 더 강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